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18]연구재단, 연구 중단으로 203억원 허공에 날려
연구재단, 연구 중단으로 203억원 허공에 날려
-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 중단에 대한 제재도 솜방망이에 불과
- 연구 중단 시, 지원 연구비 대비 환수액은 14.1에 불과

연구재단의 연구 중단으로 203억원의 국민 혈세를 허공에 날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단에 대한 제재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중단된 연구과제들을 살펴본 결과 모두 62건으로, 평가결과 지원 중단 43건, 연구비 부당집행 7건, 과제 포기와 연구 윤리 위반 각각 4건이었다.

연구비의 회수 기준을 살펴보면, 실제 연구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쓰여진 연구과제가 연구자의 잘못에 의해 중도에 중단되어 연구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사용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비 중단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비로 15억원이 지원된 연구과제가 연구비 개인 사용으로 부당하게 집행되어 중단되었으며, 총 21억원의 연구비 과제에 14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중도 포기로 연구가 중단되었으나 환수액은 1억8천2백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동안 투입된 연구비 236억원 중 33억원만 환수하여 203억원은 고스란히 낭비된 셈이다.

연구결과물 미제출에 대한 제한 조치도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결과보고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연구결과물(학술지 게재, 저서 등)은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와 함께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물의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기간에 연구를 종료한 과제의 현재까지 연구결과물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상 7,560개 연구과제 중 755개의 과제가 미제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하는 단기 연구과제들의 연구결과물 미제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년 동안 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연구비 신청을 제한받는 제재를 받지만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결과물 제출이 늦더라도 제출만 하면 바로 연구비 신청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실제 연구결과물 해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비 참여 제한을 받은 173개 연구과제 중 112개 과제 64.7가 제재가 해지되거나 제재 기간이 변경되었다. 즉 연구비 참여 제한이 대부분 해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과제 미제출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연구자들이 약속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