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18]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직원 특수고용 재검토해야
교직원공제회, 콜센터 직원 특수고용 재검토해야
- 같은 건물에서 실적 할당 등 모든 것 통제하면서 특수고용 해
- 간접고용 현황 자료에도 콜센터 직원 제외해

교직원공제회의 콜센터 직원이 모두 간접고용 형태로 계약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보험콜센터의 경우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되어 있어 열악하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대상 보험 판매를 위한 보험콜센터와 회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콜센터에 직원 수는 각각 22명과 72명으로 모두 94명이 텔레마케터로 일하고 있으며 회원상담콜센터에는 3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콜센터 직원들의 계약형태가 위촉계약으로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형태라는 것이다. 두 곳의 위탁업체들은 콜센터 직원들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같은 특수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고용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형태임. 일종의 다단계, 하청의 하청이라고 불리고 있다.
보험콜센터의 위탁업체인 더케이교직원나라(주)와 ㈜한국고용정보는 보험계약실적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콜센터의 직원들 역시 판매 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에 실적 수당을 받는 형태이다. 개인사업자이긴 하나 교직원공제회 건물에서 근무하며 실적 할당, 야근 강제, 업무 방식 지시 등 사실상 모든 것들을 통제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 ㈜한국고용정보의 텔레마케터였던 현희숙씨 등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1월 중앙노동위는 위촉계약을 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를 인정했다. 6월에는 교직원공제회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여의도 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복직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교직원공제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문제였다. 교직원공제회에 간접고용 현황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콜센터 직원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자료를 작성해 보내왔다.

또한 회원 콜센터나 보험 콜센터의 직원들의 근무 실태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조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급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처우나 환경 문제는 모두 위탁업체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비정규직 채용 중 가장 나쁜 유형은 특수고용 형태다”라고 지적하고 “교직원공제회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콜센터 직원의 특수고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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