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1018]지역농협 임직원 비리로 인한 손실금액 1천344억
지역농협 임직원 비리로 인한 손실금액 1천344억

감정가 부풀리기 등 도덕적 해이 심각

〇 매년 지적되어온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고객돈 횡령 등 수많은 비리발생에 이어 농민들 이익을 위해 설립된 지역 농협도 각종 비리백화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〇 홍문표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조합 임직원들의 횡령 등으로 인한 비리가 적발된 지역농협 89곳이 본 손해는 1천344억원에 달해 지역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〇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사고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임원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의결사항이 아닌 것까지 포함한다면 금융비리로 인한 손실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〇 비리 유형별로는 총 89건 중 대출 때 담보를 감정 평가액보다 수십배 높게 잡아 초과 대출을 해준 경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객 돈을 다양한 수법을 통해 빼돌리는 횡령이 9건에 달했다.

〇 이러한 비리에 대한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지역 농협 여직원(주임)은 무려 5년 동안 고객 돈 26억 원을 자기 돈처럼 빼내 사용했으며, 경북 포항의 지역 농협 직원은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린 뒤 농민들의 출자금 12억원을 횡령하고, 경기도의 축산 농협에선 창고를 관리하던 직원이 소고기 90톤 23억원어치를 몰래 빼돌려 팔아오다 적발됐다.

〇 홍문표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가고, 엉뚱한 곳에 돈을 사용하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여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만큼, 관련자들을 법적으로 엄정히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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