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18]MOU 이행을 위해서도, 미이행시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금감원

감독원의 역할 방기가 동양사태의 본질

❍ 금융감독원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이 신탁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발행 CP 보유가 과도하다고 판단, 2011년 말까지 2,500억원을 감축하는 MOU를 체결함

-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존에는 불건전한 영업대상이었던 ‘신탁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목적의 계열회사 발행 어음 취득행위’가 합법적이 됨

- 그럼에도 2008년 10월(동양증권 종합검사시) 현재 특정금전신탁계정으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사 발행어음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임

❍ 그러나 양해각서의 내용대로 2011년 4월까지는 계열사 CP가 감축되었으나, 2011년 7월 미이행 되면서 문제가 촉발됨
- 이에 감독원은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하고 동양증권은 계속 미이행 하면서 2012년 7월에야 금감원은 금융위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게 됨
※ 양해각서 이행내역은 별첨함

❍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와 MOU를 체결한 것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직접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해당 금융기관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강제력은 없으나 일종의 행정지도로서 체결한 것임
- 그만큼 당시에도 동양증권의 계열사 CP보유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임

❍ 2011년 7월 동양증권은 MOU의 미이행 보고서를 제출함
- 당시 동양증권은 미이행 사유보고에서
1) A3 이하 저 신용등급의 CP시장 악화
2)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자산 축소로 저등급 기업의 대출(CP) 회수
3) 주식시장 변화
- 등의 이유를 대며 미이행하게 됨

❍ 2011년 8월 미이행보고서에서는 CP잔고가 눈에 띄게 늘어남
(단위 : 억원)


레저
캐피탈
파이낸셜
인베스트
합계
MOU 한도
초과분
08.10.16




7.265
7.265

08.12.30
1,199
2,294
4,057
50
7,600


09.06.30
1,102
2,496
3,784
50
7,432


09.12.31
746
2,269
3,684
50
6,749
6,765
(16)
10.06.30
859
3,258
2,075
50
6,242
6,265
(23)
10.12.31
1,009
3,034
1,650
50
5,743
5,765
(22)
11.03.31
1,510
2,825
1,358
50
5,743


11.06.30
2,498
3,759
389
50
6,696
5,265
1,431
11.07.31
3,044
4,107
365
50
7,566

2,301
11.12.31





4,765



- 원래 MOU계획대로라면 2011년 6월 30일, 전년말에 비해 500억원이 감축된 5,265여억원에 맞춰야 하는 데, 오히려 CP액수가 늘어 6,696억원이 됨
- 즉, MOU 계획에 비해 1,431억원이 늘어난 상태임
- 이쯤 되면 이미 MOU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이 시기에 감독원에서는 동양증권이 더 이상 MOU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임

❍ 그러나 감독원은 동양증권과 의미없는 ‘양해각서 이행촉구’와 ‘CP 감축방안 제출’을 핑퐁하듯 하며 1년여의 시간을 보냄
- 금융감독원은 정확히 1년후인 7월에야 금융위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함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감독원은 2009년 MOU체결이후 동양을 정상화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MOU의 실질적인 파기후에도 동양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동양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
- 그러나, 1년 이상을 허비하면서 동양 CP피해자 양산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었던 것임
- 사실상 MOU가 파기된 2011년 7월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든 조속한 금투업 규정 개정 건의 등 감독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현재 동양사태의 본질임

❍ 이번 동양그룹 회사채⋅CP사건은 지난 저축은행 사태와 매우 유사함
-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키지 않는 다는 명분하에 금융당국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키울만큼 키운 채, 결국 한계에 이르자 사건이 터짐
- 이로 인해 단지 이자 몇푼 더 먹으려는 서민들은 안전한 투자라는 동양증권 직원의 말과 위험 시그넝를 보내지 않는 금융당국만 믿고 어렵게 모은 돈을 대부분 날리게 된 것임
- 저축은행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자들은 다들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 채 또 다시 금융사고가 생기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불완전 판매 등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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