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법제처(2004.10,7)
의원실
2004-10-25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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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형법으로 보완해야
6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법제처가 지난 2000년 이후 심의한 조약중에 북한과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을 2001년 4건, 2004년 9건의 조약을 심사해 주었다며 법제처도 북한
의 존재를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고 밝혔음.
법제처는 지난 2001년 남북사이의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안 등 4건과 2004년 남북사이차량의
도로운행에관한기본합의서 등 9건의 조약을 심하였음. 그러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3항의
3에서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령안 또
는 조약안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과을 조약을 심사해 준 것은 법제처가 이미 북한의 존재를 특수한
관계로 인정한 것임.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법률로서 실효적인지 △ 다른 법률에 의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향후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를 검토하여 폐지해야 함.
법률로서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1999년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람은 1,518명으
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그 실효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
- ’99(506명), ’00(286명), ’01(247명), ’02(231명), ’03(165명), ’04(83명)
또 실효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지금, 형법으로서 보완이 충분히 가능
- 우선 국가보안법 처벌규정이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0여개,
형법으로 처벌가능 : 4조(목적수행), 5조1항(자진지원), 형법과 의 차이는 양형등(가중처
벌, 공동정범, 방조범)
형법의 98조(간첩죄), 90조1(내란 예비, 음모), 90조2(내란 선전, 선동), 101조1(외환예
비, 음모), 101조2(외환선전, 선동),
국보법 제9조(편의제공), 11조(특수직무유기), 12(무고, 날조)
- 형법과 중복 : 제3조(반국가단체), 제6조(잠입, 탈출), 제7조(찬 양, 고무)는 형법 90조
1.2, 101조1.2항의 내란, 외환의 예비, 음 모, 선전, 선동으로 규율가능
- 형벌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 5조2(금품수수), 10조(불고지죄), 각조의 예비음모죄,
그러나 형법조항을 손질하면, 충분한 보완이 가능함.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999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피
의자 1,518명중 기소된 피의자는 864명에 불과하며 654명이 석방되었음. 654명은 여전히 국가
보안법으로 연행되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임.
향후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와 관련해서 보면 2003. 반국가단체 (구국전위 1, 조선노동당 가입
1), 이적단체 (자주대오 7, 민족해방군 2, 단국대 활동가 1, 범청학련 1), 2004. 8. 이적단체 (자
주대오 2, 범청학련 2) 사건 등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음.
특히 ‘김선일씨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대치보다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국가안보에 대한 페러다임의 전환
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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