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8]등록금 인하대신 종편투자 선택한 사립대학
[대학교육협의회]사립대학, 등록금 인하 대신 선택한 종편 투자
- 교육 목적 교비회계, 산학협력회계로 수익성 없는 종편에 투자
- 종편 투자 대학, 등록금 인하 무관심, 법정부담금 50를 교비에 전가

◯ 17개 대학이 195억5,500만원 규모의 종편 투자를 한 것이 확인됨.
-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개별 대학의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임.

○ 내년 초 종편 재승인 심사가 있음.
- 종편은 승인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최근 공익광고 의무편성 위반, 사업계획 미이행, 편파 방송 등이 밝혀지며 징계를 받기도 함.

◯ 종편 출범에 따른 주식 출자자 모집에서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들이 앞 다투어 종편에 투자했는데, 비영리법인이 학교재단들이 종편에 출자한 것은 부적절함.

◯ 교육부와 각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를 근거로 법적으로 허용된 투자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함으로써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학들이 지나친 영리행위로 그만큼의 손실을 냄.
- 교비회계의 수입이 등록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내 등록금 부담을 줄이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 것임.
-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종목에 투자하고는 손실을 보고도 법을 운운하는 것에 분개함.

◯ 특히 종편은 손실이 충분히 예상되는 분야였으며, 손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이었음.

(질문) 대교협 회장! 종편에 투자하면 손실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인정합니까? 그럼에도 출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종편의 심사위원도 ‘종편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다’고 말할 정도였음. “신문사업 경력은 있지만 종편 사업 경험이 없는 신청인이 본 사업 1년만에 흑자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익명의 심사위원)”
-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부 사업자들도 부정하지 않음. “수익성이 완전히 장밋빛 전망은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추정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성 전망이 크게 높지는 않다(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이 수익을 담보할 수도 없는 종편에 거액의 투자를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대학들은 종편에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60억원을 출자함.

◯ 매체별 출자금액을 살펴보면, 조선TV 74억원, 뉴스Y 63억원, 채널A 38억5천만원, (MBN 16억원), JTBC 4억원임.

◯ 종편들이 주주를 구성할 때 심사위원은 ‘학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었음.

(질문) 대교협 회장! 종편심사위원들이 ‘학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의견을 냈다고 생각합니까?

○ 심사위원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
- 대학은 학교법인 회계 뿐 아니라 대학의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를 종편에 투자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함.

◯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한 내역을 확인해보니, 교비회계로 13억5천만원, 산학협력단 10억원, 법인회계로 172억5백만원을 투자함.

◯ 대학과 기업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경험을 높이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산학협력단 3곳(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이 종편에 출자함.
- 특히 한양대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다수의 종편 사업자에 중복 출자함.

(질문) 대교협 회장! 산학협력단 회계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채널A)에 5억원을 투자한 고려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음.
- 이후 2012년 5월 24일에 열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제576차 이사회’에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종편 주식을 재단이 매입하기로 결정함.
- (판넬 제시) 지금 보시는 서류가 ‘고려중앙학원 576차 이사회 회의록’임.
-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종편 주식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에 해당하므로 주식취득으로 사용한 5억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임.

(질문) 대교협 회장! 감사원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을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들은 잘못한 것이 맞지요?

(질문) 대교협 회장! 감사원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산학협력단 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학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들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특히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김재호 이사장이 동아일보 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산학협력단 채널A 주식을 법인에서 매입한 것임.
- 대학교를 교육을 위해 운영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임.

◯ 산학협력단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했다는 것임.

(질문) 대교협 회장! 교비회계는 주로 누굴 대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는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이 5곳(단국대, 우송대, 중부대, 한국외대, 영진전문대)이나 있음. 교비회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 주 수입원임.
- 이들 대학의 올해 평균등록금은 708만원임. 등록금 평균이 667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41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임.
- 5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작년대비 등록금을 동결했고, 2개 대학만이 각 0.2 인하했을 뿐임.

(질문) 대교협 회장! 이익을 볼 수도 없는 종편에 투자하려고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회계가 도박과 다름없는 자본투자 시장에 투자되었다가 손실을 보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4년제 대학 중심) 종편에 투자한 대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은 총 664억7천만원임.
(법정부담금 : 재단이 학교(교비회계)에 제공해야 하는 비용/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 그러나 실제로 학교법인이 학교(교비)에 제공한 법정부담전입금은 379억3천만원임.
- 종편에 투자한 학교법인은 평균 56.5만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있음.
- 특히 종편에 50억원을 투자한 수원대는 법정부담금의 2.3만 부담했고, 10억원을 투자한 동서대는 1.5만 부담했을 뿐임.

◯ 감사원(2011년)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여건이 되는데도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함.
- 감사원이 4년제 일반대학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6~2010년 각 대학의 법인들은 법인부담의무액의 49~57를 교비에서 부담하게 함.
- 34~43개 법인들은 1700억~3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연간 215~392억원의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전가함.

(질문) 대교협 회장!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법정부담전입금이 절반에도 못 미침. 이 상황에 대해서 대교협 회장, 한마디 해보세요!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 사는 대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으로 하염없이 바닥을 치는 종편에 투자한 대학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음.
- 산학협력단과 교비회계로 종편에 투자한 대학은 주식을 매도하고, 학생들의 피땀으로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근본적으로 대학들이 종편 투자가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근거(사립학교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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