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17]독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건설, 독도 인근 설치 사실상 무산
의원실
2013-10-18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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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건설, 독도 인근 설치 사실상 무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013년 8월 설치 ‘부결’ 결정
해양수산부, 독도가 아닌 서해로 옮길 계획도 논의 중
430억원 예산 투입, 독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목적 무색해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현상변경 현황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2013년 5월 설치 부결 결정에 의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이므로 독도 인근에 건설되는 시설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문화재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2010년 8월 22일 회의에서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신청에 대해 ‘가결’결정을 했지만, 2013년 5월 29일에는 ‘부결’결정을 한 데에 있다. 재심의는 해양수산부가 2010년 당초 신청되었던 해양과학기지 규모보다 700㎡ 이상 커져 문화재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을 해서 이뤄졌다.
그러나 유기홍 의원의 확인 결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변경된 이유는 규모가 커져서이기 보다는, 문화재청이 2010년 심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13년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독도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라는 신설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당시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독도 서도(본섬)’를 기준으로 기준을 삼았고, 2013년에는 신설 기준에 의해 독도 본섬이 아닌 독도 인근 90개 섬을 기준으로 삼았고 500미터 이내라는 제한 거리가 규정됐다.
문화재위원회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부결’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던 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종합과학기지 구조물을 설치할 장소를 재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해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아예 서해로 옮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억원 중 설치비 7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이 된 상태이다. 또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조물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구조물을 옮겨 설치하는 작업만 남겨둔 상태이다.
본 사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추진하는 28개 사업 중의 대표사업으로, 2011년 정부에서 독도 해양영토권 수호를 위해 독도 방파제 건립,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특별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사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하며, “독도 천연보호구역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해양수산부등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고, 문화재위원회도 조건부 가결이나 보류 결정을 해 독도 영토주권을 반영할 여지를 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부처간 비협조로 우리 국민이 기대하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은 오리무중 상태가 됐다”고 말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서해로 옮기는 방안이 아니라, 독도 인근의 적합한 위치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위치 : 독도 서북쪽 1km 해상
규모 : 총 면적 2,700㎡
(※철제 구조물 240톤 구성은 완료됐고, 현재 독도 서북쪽 위치에 설치만 남은 단계임.)
총 사업비 : 430억원
(※ 의원실 해양수산부에 확인결과, 설치비 70억원만 미집행된 상황임)
해양수산부의 완공 당초 계획 : 2013년 하반기로 해수부 2013 업무보고에 있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013년 8월 설치 ‘부결’ 결정
해양수산부, 독도가 아닌 서해로 옮길 계획도 논의 중
430억원 예산 투입, 독도 실효적 지배를 위한 목적 무색해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현상변경 현황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2013년 5월 설치 부결 결정에 의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이므로 독도 인근에 건설되는 시설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문화재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2010년 8월 22일 회의에서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신청에 대해 ‘가결’결정을 했지만, 2013년 5월 29일에는 ‘부결’결정을 한 데에 있다. 재심의는 해양수산부가 2010년 당초 신청되었던 해양과학기지 규모보다 700㎡ 이상 커져 문화재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을 해서 이뤄졌다.
그러나 유기홍 의원의 확인 결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변경된 이유는 규모가 커져서이기 보다는, 문화재청이 2010년 심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13년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독도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라는 신설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당시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독도 서도(본섬)’를 기준으로 기준을 삼았고, 2013년에는 신설 기준에 의해 독도 본섬이 아닌 독도 인근 90개 섬을 기준으로 삼았고 500미터 이내라는 제한 거리가 규정됐다.
문화재위원회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부결’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던 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종합과학기지 구조물을 설치할 장소를 재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해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아예 서해로 옮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억원 중 설치비 7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이 된 상태이다. 또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조물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구조물을 옮겨 설치하는 작업만 남겨둔 상태이다.
본 사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추진하는 28개 사업 중의 대표사업으로, 2011년 정부에서 독도 해양영토권 수호를 위해 독도 방파제 건립,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특별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사업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하며, “독도 천연보호구역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해양수산부등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고, 문화재위원회도 조건부 가결이나 보류 결정을 해 독도 영토주권을 반영할 여지를 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부처간 비협조로 우리 국민이 기대하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은 오리무중 상태가 됐다”고 말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서해로 옮기는 방안이 아니라, 독도 인근의 적합한 위치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위치 : 독도 서북쪽 1km 해상
규모 : 총 면적 2,700㎡
(※철제 구조물 240톤 구성은 완료됐고, 현재 독도 서북쪽 위치에 설치만 남은 단계임.)
총 사업비 : 430억원
(※ 의원실 해양수산부에 확인결과, 설치비 70억원만 미집행된 상황임)
해양수산부의 완공 당초 계획 : 2013년 하반기로 해수부 2013 업무보고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