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8]장애대학생 지원사업, 눈 가리고 아웅
의원실
2013-10-18 1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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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눈 가리고 아웅
-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 안돼
- 장애대학생 취업준비 위해 지원사업 내역 확장해야
1. 장애대학생 도우미 배치사업
○ 전국적으로 7,6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
- 장애대학생의 학습보조를 위해 해당 학교 학생들 중 도우미를 선발하여 운영 중임.
○ 교육부는 34억2,100만원의 예산을 장애대학생 도우미 배치비로 투입하고 있음.
- 그런데 실상 도우비 배치비로 각 대학에 배분한 예산은 33억9,600만원 뿐임. 2,500만원이 적은 금액임.
<장애대학생 지원사업(39억2,100만원) 세부내역>
① 전문도우미 및 일반도우미 배치비 34억2,100만원
② 수화통역‧속기‧점역‧녹음지원 위한 원격도우미 인건비 및 시스템 보완비 4억4,000만원
③ 전담기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특수교육원) 관리운영비 5,000만원
(질문) 협의회장! 예산과 실집행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게다가 배치비를 배분받은 각 학교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니, 대학들이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문대협에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8,540만원에 이름.
- 연세대학교의 경우, 교부받은 1억원 중 71만 집행하고 2,875만원을 반납함.
- 경인여대‧동국대(경주)‧상명대(천안)‧서울여대‧서일대‧오산대‧전남도립대‧진주보건대‧한국방송통신대‧한림국제대학원의 경우, 80 미만 집행함.
○ 설상가상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협)의 관리운영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배치예산 중 2,500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함.
2. 운영상의 문제점
○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장애대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피아제가 한 실험에서 물감 뭐하고 뭐하고 섞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ㅗ기했는니? 시행착오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ㅏ게된다면 에이하고, 비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강의 내용을 노트북 타자로 쳐주는 ‘문자통역’ 내용임.
- 도무지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힘듬.
○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지체장애인의 외출을 돕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통역을 하는 등 장애대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장애대학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3,837명, 2010년 5,716명, 작년 7,608명으로 증가추세임.
- 이에 맞춰 장애대학생 도우미도 2008년 1,957명에서 작년 2,494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장애대학생의 증가폭을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임.
○ 도우미 학생들에게는 한 달에 최대 30만원을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급함. 봉사시간은 대학별로 결정하고 있음.
○ 도우미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속도가 느리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 치더라도 도우미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면 장애대학생도 놓칠 수밖에 없음.
-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면 낫지만 수업 도중에 개인적인 약속으로 자리를 뜨거나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도우미들도 더러 있음.
○ 장애대학생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도우미에 대한 교육과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 도우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1시간 남짓 진행함.
-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참고자료도 주지 않고 “장애학생이 원하는대로 해주면 된다”고 말하는 학교도 있음.
- 도우미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런 준비 없이 활동을 시작하게 됨.
- 도우미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대협에서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또한 장애 학생의 교육 뿐 아니라 취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정규 수업 외에 특강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도우미의 통역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장애대학생들도 여느 대학생들처럼 졸업 이후의 취업을 고민하지 않겠는가.
○ 대학들은 예산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 외에는 통역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함.
- 그런데 도우미 배치예산으로 편성해준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미비해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할 것임.
○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경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반납액 감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장애대학생 도우미 교육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 안돼
- 장애대학생 취업준비 위해 지원사업 내역 확장해야
1. 장애대학생 도우미 배치사업
○ 전국적으로 7,60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
- 장애대학생의 학습보조를 위해 해당 학교 학생들 중 도우미를 선발하여 운영 중임.
○ 교육부는 34억2,100만원의 예산을 장애대학생 도우미 배치비로 투입하고 있음.
- 그런데 실상 도우비 배치비로 각 대학에 배분한 예산은 33억9,600만원 뿐임. 2,500만원이 적은 금액임.
<장애대학생 지원사업(39억2,100만원) 세부내역>
① 전문도우미 및 일반도우미 배치비 34억2,100만원
② 수화통역‧속기‧점역‧녹음지원 위한 원격도우미 인건비 및 시스템 보완비 4억4,000만원
③ 전담기관(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립특수교육원) 관리운영비 5,000만원
(질문) 협의회장! 예산과 실집행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게다가 배치비를 배분받은 각 학교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니, 대학들이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문대협에 반납한 국고보조금이 8,540만원에 이름.
- 연세대학교의 경우, 교부받은 1억원 중 71만 집행하고 2,875만원을 반납함.
- 경인여대‧동국대(경주)‧상명대(천안)‧서울여대‧서일대‧오산대‧전남도립대‧진주보건대‧한국방송통신대‧한림국제대학원의 경우, 80 미만 집행함.
○ 설상가상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협)의 관리운영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배치예산 중 2,500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함.
2. 운영상의 문제점
○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장애대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피아제가 한 실험에서 물감 뭐하고 뭐하고 섞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찾아내냐면 ㅗ기했는니? 시행착오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ㅏ게된다면 에이하고, 비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 소리를 못 듣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강의 내용을 노트북 타자로 쳐주는 ‘문자통역’ 내용임.
- 도무지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힘듬.
○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지체장애인의 외출을 돕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통역을 하는 등 장애대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장애대학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3,837명, 2010년 5,716명, 작년 7,608명으로 증가추세임.
- 이에 맞춰 장애대학생 도우미도 2008년 1,957명에서 작년 2,494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장애대학생의 증가폭을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임.
○ 도우미 학생들에게는 한 달에 최대 30만원을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급함. 봉사시간은 대학별로 결정하고 있음.
○ 도우미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속도가 느리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 치더라도 도우미 학생들이 수업을 놓치면 장애대학생도 놓칠 수밖에 없음.
-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면 낫지만 수업 도중에 개인적인 약속으로 자리를 뜨거나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도우미들도 더러 있음.
○ 장애대학생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도우미에 대한 교육과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 도우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1시간 남짓 진행함.
-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참고자료도 주지 않고 “장애학생이 원하는대로 해주면 된다”고 말하는 학교도 있음.
- 도우미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런 준비 없이 활동을 시작하게 됨.
- 도우미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대협에서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또한 장애 학생의 교육 뿐 아니라 취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정규 수업 외에 특강이나 취업 프로그램에 도우미의 통역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장애대학생들도 여느 대학생들처럼 졸업 이후의 취업을 고민하지 않겠는가.
○ 대학들은 예산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 수업시간 외에는 통역을 해주지 못한다고 말함.
- 그런데 도우미 배치예산으로 편성해준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미비해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할 것임.
○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경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반납액 감소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