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31014]진성준 의원, 2013년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 2권『방위비분담금, 통제되지 않는 혈세』
의원실
2013-10-18 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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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의 국회통제 강화를 위한 7대 제도개선 과제>
1.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 및 방위비분담률 공개
2.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금 사용내역 공개와 이자발생, 기회손실분 환원
3. 제8차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문제 한미간 검증과 향후 협상방식 변경
4. 방위비분담금 총액협상이 아닌 소요별 협상으로 전환
5.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전용 제도 개선
6. 방위비분담률 계산시 직접비용인 한측 YRP, LPP 사업비 포함
7.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 3년으로 단축
진성준 의원(민주당, 국회 국방위)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 통제되지 않는 혈세’라는 제목으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 제2권을 발간했다.
진성준 의원은 제1차-8차까지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진행 과정을 다시 점검하면서,“방위비분담금의 핵심 문제점은 국민의 세금이 미군에 넘어간 순간부터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른채, 매년 미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근거로 분담금 증액의 압력을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받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이 지난 6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번 자료집을 통해 새롭게 지적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LPP(기지이전사업)에 전용되고 있는 것은 한미간에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와 같은 한미간의 양해사항은 2004년 12월 개정 LPP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고 승인 받은 바 없다. 만일 이같은 사정이 국회에 보고 되었다면 비준동의안 처리가 부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난 10년간 방위비분담금의 미사용 적립금이 미국 계좌에 7,611억원(2012.9.30.) 누적되어 예치됨으로써 우리가 국내 은행에 예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 약 1,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현재 미군은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적립금을 미국 Community Bank의 계좌에 무이자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Community Bank의 다른 이름인 BOA 서울 지점이 이 무이자 계좌를 담보로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여 배당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무이자 계좌를 BOA 서울지점에 원화 양도성예금증서(NCD)형태로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이자소득’논란을 우회하고,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의 배당 수익은 주한미군이 아닌 미 국방부에 송금되어 미 국방부의 일반 회계 세입에 편성 되었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2008년 국회 방위비분담금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음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적립금 누적액을 연평균 금리를 적용해 계산할 경우 최소한 미국 국방부는 1,000억 이상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이다. 설령 무이자로 예치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금융기관이 1,000억 이상의 특혜를 누리린 것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 정부와 국민은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적립분 이자(1,000억 이상)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을 입은 것이다.
셋째, 국회 입법조사처 답변 등을 근거로 현행 5년인 방위비분담금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5년 방식의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은 국회의 방위비분담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협정 기간의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답변과 같이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6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완료될 경우 군사시설건설비 분야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주한미군 후방 재배치와 함께 주한미군의 임무변화 및 인원 감축 등 사정 변경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첨부: 정책자료집(http://hotjjoon.com/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