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31015]병무청의 업무태만으로 매년 7만여명의 고졸취업자들이 직장 잃어

- 병무청, 병역법에 보장된 복직보장 규정 제대로 관리 안 해
- 2009년 5만7천명, 2010년 5만8천명, 2011년 7만2천명, 2012년 7만4천여명의 고졸취업자들이 입대 전 직장을 잃은 것으로 추산
- 병무청은 고졸취업자들의 입대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

병역법 제74조는 국가기관, 지자체장, 고용주는 소속 임직원이 징집 등에 의하여 복무하게 되는 경우 휴직하게 하고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공군과 해군의 입대자 자료에 따르면 고졸취업자 중 해군은 약 72, 공군은 약 80가 휴직이 아닌 퇴직 후에 입대하고 있었다.”며, “병무청이 병역법에 따른 복직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알리지 않기 때문에 고졸취업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육군의 자료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해군․공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졸취업자 중 입대를 앞둔 19~24세 남성의 수는 최근 5년(2009~2012) 동안 7만9천명, 8만1천명, 10만1천명, 10만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병무청 징병검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약 96가 현역 또는 보충역 입대 대상이다. 그러나 이 중 대략 75는 법에 보장된 복직보장 등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고용주의 강압 등에 의해 입대 전에 직장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병무청은 입대자 중 고졸취업자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당연히 복무 후 복직이나 재직기간 산정 등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병역법 제93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복직을 거부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고졸취업자들에겐 유명무실한 상태이다.”고 지적하고, “병무청이 하루 빨리 고졸취업자들에 대한 통계와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 때문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고졸취업자 관련 현황, 병역법 제74조 및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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