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태근의원실-20131018]한국은행 1천억대 국고손실, 김중수 총재 배임.직무유기
의원실
2013-10-18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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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27>
한국은행 1천억대 국고손실, 김중수 총재 배임.직무유기
“소액주주 소송 공동소송인 보조참가가 마지막 기회”
-박원석 의원, 18일 한은 국감서 김중수 총재 배임.직무유기 혐의 제기
-한국은행, 외환은행 주식교환무효소송 제기 안해 1034억 손실
-“한국은행, 소액주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참여해야”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일방적으로 공지한 외환은행 주식매수 가격에 대해 주식교환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1천억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데 대해 질타하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직무유기, 배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했고, 한국은행이 법률검토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의견서까지 제출했는데 결국에는 소송제기를 안하셨다"며 "1천억 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소송의 기회를 망실시킨 건은 명백한 총재의 직무위기고 배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월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잔여 지분 40를 확보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했고, 지난 3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해 4월 5일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 졌다. 이때 결정된 주식교환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 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교환산정 가격 7330원) 이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은 7383원이었다.
이는 2012년 말 현재 1만 4천원을 상회했던 외환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의 제2대 주주이자, 넓은 의미의 금융감독당국으로써 이처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진행된 주식교환에 대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사태를 합당하게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적정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하는 하나금융지주와의 협의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 나머지, 심지어 취득원가인 주당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7382원)으로 주식을 매각해 결국 1034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나아가 한국은행은 1천 억 원대의 국부손실을 보았음에도 이러한 법원에 주식가격조정 신청서만을 낸 채 주식교환 소송이 어렵다는 엉터리 법률검토서를 근거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2013.10.5.)을 넘겨 결국 무효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망실시켰다.
그런데 박원석 의원실의 확인 결과 한은이 제기한 주식가격조정 신청서의 논리와 일성신약 등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식교환무효소송 소장의 논리는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만약 일성신약이 주식교환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송과정에서 주식교환이 무효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추가로 공개되면 그때는 직무유기, 배임혐의 인정하실 것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일개 금융회사가 저지른 일방적이고 위법한 주식교환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소송을 통해 다툴 마지막 기회가 있다며 민사소송법 78조에 따르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자로 한국은행이 소액주주들이 하고 있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김중수 총재는 명백히 직무유기와 배임혐의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첨부>
2013.10.18. 한국은행 국정감사 박원석 의원 질의/ 김중수 총재 답변 속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