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18]높은 CT 재촬영 근절 대책 필요
높은 CT 재촬영 근절 대책 필요

CT 재촬영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CT 촬영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질병으로 1달 사이에 두 개 병원에서 CT를 찍은 환자는 1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이전 병원의 CT 촬영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또 촬영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CT 촬영은 불필요한 검사비를 환자들이 부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볼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언주 의원은 “안전한 방사능이란 없다”면서, “현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일상생활에서 연간 1mSv 이내로 피폭량을 권고하고 있고, 진단 목적의 피폭은 5년에 100mSv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5년 동안 100mSv 이내란 의미는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중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해한다는 의미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방사능에 노출이 축적되면 될수록 유전자 변형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응당 방사능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을 환자에게 꼭 이득이 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CT를 불필요하게 중복 촬영한다거나, 고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CT로 전신을 샅샅이 들여다 본다거나 하는 행위, 즉 과잉한 CT 재촬영이 명백할 경우에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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