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8]인재(人災)형 안전사고는 무딘 제도에서 비롯
의원실
2013-10-18 15: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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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人災)형 안전사고는 무딘 제도에서 비롯
- 노량진 배수지 참사와 방화대교 사고는 전면책임감리제도의 한계 드러내 -
지난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참사와 7월 30일 방화대교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인한 인재(人災)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전면책임감리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노량진 배수지 참사와 방화대교 사고는 인재임에 틀림없다”면서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책임감리제도를 개선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면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비판하였다.
김의원은 “책임감리제가 본래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일상적․형식적 점검위주로 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설계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을 경우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발주청으로부터 감리전문회사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해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의 누수가 생기면서 공사장은 항시 안전위험이 도사리게 되는 것”이라며 “안전점검 횟수보다 실질적 점검이 되도록 안전교육시스템과 현장별 취약점 집중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모든 인재가 제도의 허점에서 발생하듯, 향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사장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건설 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관행과 제도를 심층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 노량진 배수지 참사와 방화대교 사고는 전면책임감리제도의 한계 드러내 -
지난 7월 15일 노량진 배수지 참사와 7월 30일 방화대교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인한 인재(人災)이긴 하지만 그 원인이 전면책임감리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관영국회의원(전북군산)은 1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노량진 배수지 참사와 방화대교 사고는 인재임에 틀림없다”면서 “도입된지 20년이 지난 책임감리제도를 개선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오면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비판하였다.
김의원은 “책임감리제가 본래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일상적․형식적 점검위주로 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설계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을 경우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발주청으로부터 감리전문회사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해 공정관리와 안전관리의 누수가 생기면서 공사장은 항시 안전위험이 도사리게 되는 것”이라며 “안전점검 횟수보다 실질적 점검이 되도록 안전교육시스템과 현장별 취약점 집중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모든 인재가 제도의 허점에서 발생하듯, 향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사장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건설 안전 분야 전반에 걸친 관행과 제도를 심층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