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질의서-대구고검


[ 법사위 소관 ]


□ 한미행정협정상 배상금 선지급 문제

1-1. 2003년 5월 한미행정협정(SOFA) 세부운영규정 개정으로
배상금 선지급 제도 신설됨

미군의 비공무중 사고에 대해 배상금 일부를 선지급함
(미군의 비공무중 사고시 피해자가 당장 필요한 경비인
치료비, 장례비 등을 4일이내 지급함)

대구지역에서 배상금 선지급과 관련하여 3건이 신청
되었으나(2004년 4월말 기준) 모두 기각됨
특히 기각사유 적시하지 않고 기각 통보만 하여 신청자들
에게 불만 사례

전국 고검에 문의해 본 결과 서울고검에서 2건 신청하여
1건 처리되었고, 부산고검 1건 기각 등 선지급 인용률 낮은
수준임

현재 문제점으로는 행정기관 담당자들 처리절차 미숙지,
지급판단 결정이 전적으로 미군측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
한다는 것임

선지급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 결국 국가배상신청으로
갈 수 밖에 없음

일선 담당기관인 지검이나 고검의 행협담당부서가 선지급
신청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미군측과의 실무협의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대구고검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구치소 재소자 건강관리 의료문제

2-1. 본위원이 지난 7월초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였을 때 수용자
사망 사실을 듣고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의료문제에 관심을
가짐

전국 교정시설의 의료인력 현황을 보니 1-2명의 의사들이
기관 1개소를 담당하는 열악한 상황임

대구구치소에 지난 1월 15일 새벽 1시 50분쯤 1심에서
절도등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오모씨가
폐결핵 증세로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함

대구구치소는 재소자 수가 1,500여명인데 근무하는 의사는
단1명임
아프다고 찾아오는 재소자에 한해 검진하고 있는 실정임

재소자 건강검진은 행형법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에
의하면 3개월 또는 6개월에 1회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입소하는 때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재소자는 거의 없음
입소시의 건강검진도 형식적인 것에 그침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등 각 교정시설에는 매년 2-3명
재소자가 지병 등으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

교정시설 의료처우는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국가수준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후진적임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등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외부 전문가
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2.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 및 수형자의 외부병원 진료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낙후되어 외부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행형법 제28조(자비치료),
제29조(병원이송)등과 동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제105조(일반병원이송의 조치) 등임

수용인원이 많은 서울구치소 등 4곳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2002년 1,542명, 2003년 2,332명, 2004년 8월
현재 2,142명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이 지출하는 진료비의 액수도 급증하고 있음. 2002년
5억8,700만원, 2003년 9억4,700만원, 2004년 8월까지 10억
3,700만원으로 1인당 진료비는 2004년 기준 약484,000원임

외부진료기관 이용시 진료비는 자비부담이 원칙이지만 납부
능력이 되지 않는 수용자들이 많아 관비로 지급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함

대구교도소의 경우 외부의료기관은 영남대병원 등 4개기관
으로 계약기간 1년, 진료비 지급시기는 진료종결후 2개월로
계약되어 있음

대구교도소와 대구구치소의 경우 외부진료기관 이용에 대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집행실적은?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비용부담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이 없어 각 교정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조건을 정하여
외부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비용증가에 따른 예산 집행 문제 등이 있어 법무부가 외부
진료기관 이용에 대해 통일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자유형 미집행자 증가 및 추징금 미납 문제

3-1. 대구지검 산하 형미집행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1999년 12명, 2002년 39명, 2003년 45명, 2004년 7월까지
35명등 증가폭이 큼

불구속 재판이 점차 확립되고 있어서 자유형 미집행자
문제는 전국 각 지검마다 현안문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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