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8]바가지 불법 콜밴, 4년간 부당 요금 환수 단 3건에 불과해
▫ ‘바가지’ 불법 콜밴, 4년간 부당 요금 환수 단 3건에 불과해
- 최근 3년간 불법 콜밴 신고 및 적발 1,894건, 부당요금 환수는 총 3건
- 자율요금 탓에 승객이 부당요금 입증 쉽지 않아, 피해 보상 미흡

불법 콜밴의 바가지 요금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행정 당국의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이 국토부가 제출한 ‘콜밴 불법택시 신고 및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불법 콜밴 신고 및 적발 건수가 1,894건에 달하는 등 횡포가 극심해지고 있지만 부당요금 환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콜밴 택시 영업 적발 건수는 2010년 161건에서 2012년 464건으로 188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였고 불편 신고도 2010년 175건에서 2012년에 330건으로 늘어났으나 부당요금 환수 건수는 2010년 0회, 2011년~2013년까지 각 1회에 그쳤으며 환급 금액도 지난 4년간 총 14만원에 불과했다.

김의원은 “대상이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콜밴의 경우 자율요금제 방식이기 때문에 승객이 부당요금을 입증해 피해를 보상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당 요금이 입증되어도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쉽지 않다. 현 규정에 따르면 콜밴 업자가 부당 요금을 받았을 경우 운행 정지 10일, 부당 요금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지만 환급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김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바가지요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정작 피해 대상에 대한 보상은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적발과 처벌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외국인에 한해 요금 기준을 설정하는 등 부당 요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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