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8]안전불감증 걸린 서울시 市政,방치된 방사능폐기물, 방치된 시민 건강
방사능 측정 결과 전 구역
원자력안전법 기준 일반인 피폭선량 초과 철거한 방사능 폐기물 아직도 서울에
서울시가 지난 2011년 실시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한 방사능 측정결과 전 구간에서 원자력안전법 기준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 구간에 대한 포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일을 축소․마무리하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방사선량 조사결과 집계표’ 분석에 따르면 측정 대상이 된 32구역 각각의 구역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지점에서의 방사선량 수치가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 즉, 시간당 0.11마이크로밀리시버트를 초과했으며, 10개 구역의 경우는 최저지점조차 기준치 이상이었음이 확인됐다.

2011년 당시 서울시는 노원구에서 일명 ‘방사능 도로’가 확인되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서울 전역에 걸친 32개 구역 5549지점 도로에 대해 방사선량 측정조사를 실시 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가 안전기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측정치 0.95㎛Sv/hr(마이크로 밀리시버트 퍼 아우어)를 기록한 송파구 마천동길 1개 구간만 도로포장을 걷어내는 데 그친 것은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다분히 안일하고 행정편의적인 전시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피폭선량 0.5㎲v/hr(마이크로 밀리시버트 퍼 아우어)를 기준으로 삼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년 간 피폭선량이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는 없지만 측정결과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것은 안전불감증에 걸린 시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점진적으로 문제의 도로들에 대해 재포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일명 노원구의 ‘방사능 도로’로와 마천동의 아스팔트 폐기물이 여전히 서울 한 복판에서 있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며 “폐기물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원구 발생 방사능 폐기물의 경우 당초 경주방폐장에 이송․폐기시키려고 했으나 절반만 반출한 후 경주방폐장 지역주민의 반발로 추가 반출을 못해 현재 노원구청 뒤편 주차장에 적재되어 있다. 또한 송파구 마천동 도로에서 철거한 폐기물은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시 도로과 창고에서 폐기․운송되길 기다리고 있다. 두 곳 모두 사실상 밀폐된 공간이 아닌 관계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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