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지영의원실-20131018]3년간 316건의 법령 제개정, 현장의 혼란에도 심사평가원은 뒷짐만
3년간 316건의 법령 제‧개정
현장의 혼란에도 심사평가원은 뒷짐만


○ 지난 3년간 의료자원신고 관련 기준이 316건이나 제‧개정되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양기관에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에 의료자원 변경내역 신고 횟수가 76, 8339건에 달하고 있지만, 정보제공은 홈페이지 고시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에 의거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일반사항,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을 신고 받아 등록․관리하고 있다.

○ 지난 2012년 요양기관의 의료자원 변경내역 신고 횟수는 76만 8339건으로 등록된 요양기관 83,811개소를 기준으로 나눠 보면 1년에 한 요양기관이 약 9번의 변경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현재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신고하는 의료자원 관련 각종 신고기준 및 급여기준에 대한 법령은 법률 30개, 대통령령 15개, 총리령‧부령이 29개, 행정규칙이 14개에 달하고 있다.

○ 특히 일부 행정규칙의 경우는 3년 동안 30번이 넘게 바뀌는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법령 및 행정규칙이 316건이 개정되어 요양기관은 잦은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 이 때문에 2012년 고객센터의 전체 상담 48만 여건 중 요양기관 현황관리와 관련한 고객센터 상담건수가 총 10만 8,905건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바뀐 법령내용을 문의하거나 단순한 정보를 안내해주는 일반 상담이 약 10만 5000여건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법령을 고시하는 것 외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개정된 내용을 요양기관에 알리려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류지영 의원은 “심평원이 의료자원의 신고 및 급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보니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의 업무처리가 불투명하다’,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이런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류의원은 “이러한 불만들이 쌓여서 의료의 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적정성평가 확대로 인해 요양기관들이 업무과중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의료자원의 신고 및 급여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에 개정된 정보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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