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18]단기수출보험 민간 재보험은 특혜 민영화 신호탄
단기수출보험 민간 재보험은 특혜 민영화 신호탄

재경부 출신 재 보험사에 3년간 93억 원 손실

1만건 당 5건도 사고 나지 않는 초우량시장만 넘겨

박완주 의원 “특혜와 민영화 모두 문제…, 재검토해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손해율이 낮아 위험부담이 적은 단기수출보험만을 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지난 3년간 9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민간 재보험사는 재정부(현 기획재정부) 등 고위관료출신이 경영진으로 있어 특혜시비를 낳고,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무역보험에 대해 사실상 민영화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단기수출보험 재보험 계약 체결’을 분석한 결과 재보험사와의 계약을 맺으면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조건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단기수출보험은 2년 이내 수출거래 가운데 신용장(L/C)을 개설하고 수출을 못하거나 수출하고도 대금을 못 받을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는 무역보험 가운데 가입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90에 달하는 대표 상품이다.<표1참조>



그런데 무역보험공사가 재보험을 가입한 상품은 단기수출보험 가운데 사고가 극히 적은 180일 이내 초단기 상품으로 재보험사 책임비율은 지급보험금의 30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 보험가입액은 175조원이지만 보험금지급은 1042억원으로 사고율이 0.05에 불과한 반면 중장기무역보험은 보험가입액이 21조원에 사고율 0.58로 121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신용보증은 보험가입액 6조원 가운데 1100억원을 물어줘 1.8 사고율을 보였다.



이는 1만 건의 보험 가운데 단 5건만 사고가 발생하는 단기보험에 대해 연간 보험료 100여억 원을 들여 민간 재보험에 가입하고, 단기보험 대비 각각 11배와 160배의 사고위험이 높은 중장기와 신용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10년에는 180일 미만의 위탁가공무역도 재보험 대상으로 삼았지만 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자 이를 제외하는 촌극까지 빚었다.



이처럼 불합리한 재보험으로 무역보험공사가 지급한 재보험금 대비 지급받은 보험료를 제외한 손실은 2010년 27억원 , 2011년 33억원, 2012년 33억원 등 지난 3년간 모두 93억원에 달했다.<표2 참조>



재보험사 선정 과정 역시 의심스런 눈길이 모아진다.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 리’사가 유일한 실정이지만 이 업체의 대표가 옛 재정부 간부 출신인데다 이사진에 전직 차관 등 고위관료와 각종 정부위원회 출신이 포진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이 같이 민간재보험을 통해 단기무역보험을 민영화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역시 재보험을 도입하면서 경영위원회 회의록를 통해 “재보험 도입시 마커테이블 리스크(Marketable Risk. 통계 등을 통해 시장의 상황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를 시장에 내놓은 효과가 있다”며”이 때문에 수출보험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염려가 있다”고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표 3참조>



박완주 의원은“단기수출보험의 민간 재보험은 특혜적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특혜와 민영화 모두 문제인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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