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질의서-군사법원
의원실
2004-10-25 15:28:00
555
Contents
1. 군인권
1.1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 46%
1.2 군사법제도 운영상의 인권침해 실태(육군교도소)
1.3 군교도소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자료요구중)
2. 군사법제도 운영의 문제점
2.1 영창 처분 남발에 대한 대안
2.2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2.3 순직, 전사 변경처리 미통지
2.4 혼혈아 사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규정 불합리
3. 미군관련 문제
3.1 용산기지이전 및 한미토지협력계획
LPP(US-South Korean Land Patnership Program)
1. 군인권
1.1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 46% (2003년)
☐ 현황
♢ 최근 5년간 군사망사건 인원은 2000년 182명, 2001년 164명, 2002년 158명, 2003년 150
명으로 줄어 드는 추세이나,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거의 절반
(50%)에 가깝다.
년도
군사망사건
자살사건
비율
2002년
158건
79건
50%
2003년
150건
69건
46%
2004년 7월 현재
88건
44건
51.7%
♢ 최근 육근은 늘어나는 자살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 우려가 있거나 군생활에 적을
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따로 소집해 자살예방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인
하여 그 효과는 저조하다고 함.
☐ 문제점
♢ 최근 자살에 의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거의 절반(50%)에 가깝다.
♢ 특히, 장교의 사망사고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5/14명(35.7%), 2003년 4/22
명 (18.1%), 2004년 7월 현재 5/13명 (38.4%)
☞ 일반사병과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비율이나, 일반사병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은 근무
환경과 장교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7월
현재 38.4%에 이른 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혹 군부대내의 근본적인 문제나 군내사망
사고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사망원인 중 자살을 둘러싼 군 의문사 논란이 끝이질 않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의문사의 발생 원인으로 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자살사건의 경우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동기나 인과관계 규
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해야하는데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상의 소속 부대장
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고 군검찰이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실질적
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어떤지?
☞ 특히 내부 규정상 사망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적인 사고
원인과 사망구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서면보고가 이어져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헌병 등은 12-18시간 동안에 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사고원인
과 사망구분을 비교적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 사고현장의 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의 주변관계, 인적사항, 현장
의 내사 결과를 종합하지 않고 부검의 소견이 사실상의 수사결론이 되는 부검절차의 문제로 전
락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이 있음.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등수사를 위해서 사체검안,
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
각하는데 어떤지?
1.2 군사법제도 운영상의 인권침해 실태(육군교도소)
☐ 현황
♢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울산대학교는 2003년 11
월 6일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회수된 설문지 수는
114장이였음.
☐ 문제점
♢ 기결수와 미결수의 비율이 6:4 (58.9% / 41.1%) 정도임.
☞ 기결수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도소에서 미결수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고려하
면, 과연 군 교도소를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율은 15.8%로 83.8%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았
음. 청구하지 않은 95명중 86명이 그 이유를 제시하였은데, 46명(53.5%)이 그러한 제도에 대
하여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남. 또한, 변회인 입회하에 진술을 할 권리가 있
다는 사실을 군검찰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46명/113명 (40.7%)으로 조사됨
☞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이 수사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피의
자 인권보장제도를 무
1. 군인권
1.1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 46%
1.2 군사법제도 운영상의 인권침해 실태(육군교도소)
1.3 군교도소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자료요구중)
2. 군사법제도 운영의 문제점
2.1 영창 처분 남발에 대한 대안
2.2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2.3 순직, 전사 변경처리 미통지
2.4 혼혈아 사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규정 불합리
3. 미군관련 문제
3.1 용산기지이전 및 한미토지협력계획
LPP(US-South Korean Land Patnership Program)
1. 군인권
1.1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 46% (2003년)
☐ 현황
♢ 최근 5년간 군사망사건 인원은 2000년 182명, 2001년 164명, 2002년 158명, 2003년 150
명으로 줄어 드는 추세이나,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거의 절반
(50%)에 가깝다.
년도
군사망사건
자살사건
비율
2002년
158건
79건
50%
2003년
150건
69건
46%
2004년 7월 현재
88건
44건
51.7%
♢ 최근 육근은 늘어나는 자살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 우려가 있거나 군생활에 적을
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따로 소집해 자살예방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인
하여 그 효과는 저조하다고 함.
☐ 문제점
♢ 최근 자살에 의한 사망사고의 비율이 거의 절반(50%)에 가깝다.
♢ 특히, 장교의 사망사고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5/14명(35.7%), 2003년 4/22
명 (18.1%), 2004년 7월 현재 5/13명 (38.4%)
☞ 일반사병과 비교해서는 조금 낮은 비율이나, 일반사병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은 근무
환경과 장교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7월
현재 38.4%에 이른 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혹 군부대내의 근본적인 문제나 군내사망
사고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사망원인 중 자살을 둘러싼 군 의문사 논란이 끝이질 않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의문사의 발생 원인으로 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자살사건의 경우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동기나 인과관계 규
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해야하는데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상의 소속 부대장
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고 군검찰이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실질적
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어떤지?
☞ 특히 내부 규정상 사망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적인 사고
원인과 사망구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서면보고가 이어져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헌병 등은 12-18시간 동안에 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사고원인
과 사망구분을 비교적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 사고현장의 보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망자의 주변관계, 인적사항, 현장
의 내사 결과를 종합하지 않고 부검의 소견이 사실상의 수사결론이 되는 부검절차의 문제로 전
락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이 있음.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등수사를 위해서 사체검안,
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
각하는데 어떤지?
1.2 군사법제도 운영상의 인권침해 실태(육군교도소)
☐ 현황
♢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따라 울산대학교는 2003년 11
월 6일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육군교도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회수된 설문지 수는
114장이였음.
☐ 문제점
♢ 기결수와 미결수의 비율이 6:4 (58.9% / 41.1%) 정도임.
☞ 기결수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도소에서 미결수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고려하
면, 과연 군 교도소를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
♢ 구속영장실질심사 청구율은 15.8%로 83.8%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않았
음. 청구하지 않은 95명중 86명이 그 이유를 제시하였은데, 46명(53.5%)이 그러한 제도에 대
하여 알지 못하여 청구하지 않은 경우로 나타남. 또한, 변회인 입회하에 진술을 할 권리가 있
다는 사실을 군검찰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경우가 46명/113명 (40.7%)으로 조사됨
☞ 군사법경찰 혹은 군검찰이 수사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피의
자 인권보장제도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