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8]헌법재판관 지명 방식 개선 필요
의원실
2013-10-18 1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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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지명 방식 개선 필요
<헌재의 개정의견 주요내용>
o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와 그 기속력 명시(안 제45조ㆍ제47조제1항)
- 한정위헌(합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헌법학계의 주류적 의견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논쟁을 입법적으로 해결
o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금지의 삭제와 보충성원칙의 예외 명시 (안 제68조제1항ㆍ제2항)
-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구제에 실효 확보
1. 헌재의 헌재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로 인한 또 다른 갈등 발생
-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판결을 계속함으로써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항에 이름.
-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여 현명한 판단을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재판헌법소원 허용 여부 및 변형결정의 기속력 여부는 국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논의된 해묵은 논쟁으로 국회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 헌재법 개정과정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요건과 절차 제도 개선방안
(2013.10.11. 국회입법조사처 회신 자료)
o 대법원장의 지명대상자 선정절차 법정화
- 현재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절차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음
- 지명권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결과가 되므로, 지명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서 정할 필요 있음
- 절차는 사법부 및 법조계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여 지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o 구체적인 절차개선 방안
-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지명하도록 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학계, 변호사협회,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필요시에 설치하여 한법재판소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지명대상자의 3배수를 추천받도록 정할 수 있음
- 추천 받은 자 중에 전체법관회의 또는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여기서 선출된 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26.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조인 등이 아닌 일반인으로 과반수 이상, 여성으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실질적으로는 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
2.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현 방식은 ①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결여, ②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음, ③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결합에 의하여 임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④ 입법‧사법‧행정부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외 사례도 없다는 문제 있음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재판관 9인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6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자는 의견임. 그러나 헌법 개정 사항으로 ‘대법원장의 지명대상자 선정절차 법정화’ 및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설치’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대법원과 헌재가 재판관 지명문제로 다투는 사이 사법신뢰는 저해되고 있음. 권한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전해철 의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음.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임.
<헌재의 개정의견 주요내용>
o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와 그 기속력 명시(안 제45조ㆍ제47조제1항)
- 한정위헌(합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헌법학계의 주류적 의견을 입법적으로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논쟁을 입법적으로 해결
o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금지의 삭제와 보충성원칙의 예외 명시 (안 제68조제1항ㆍ제2항)
-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구제에 실효 확보
1. 헌재의 헌재법 개정 의견 국회 제출로 인한 또 다른 갈등 발생
-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판결을 계속함으로써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항에 이름.
-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여 현명한 판단을 했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재판헌법소원 허용 여부 및 변형결정의 기속력 여부는 국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논의된 해묵은 논쟁으로 국회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함.
➡ 헌재법 개정과정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민과 법조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함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요건과 절차 제도 개선방안
(2013.10.11. 국회입법조사처 회신 자료)
o 대법원장의 지명대상자 선정절차 법정화
- 현재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절차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음
- 지명권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결과가 되므로, 지명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서 정할 필요 있음
- 절차는 사법부 및 법조계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여 지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
o 구체적인 절차개선 방안
-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지명하도록 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학계, 변호사협회,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필요시에 설치하여 한법재판소의 권고 등을 참고하여 지명대상자의 3배수를 추천받도록 정할 수 있음
- 추천 받은 자 중에 전체법관회의 또는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여기서 선출된 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1.26.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조인 등이 아닌 일반인으로 과반수 이상, 여성으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실질적으로는 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
2.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현 방식은 ①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결여, ② 대법원장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음, ③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다수파의 결합에 의하여 임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 ④ 입법‧사법‧행정부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이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외 사례도 없다는 문제 있음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임명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재판관 9인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6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자는 의견임. 그러나 헌법 개정 사항으로 ‘대법원장의 지명대상자 선정절차 법정화’ 및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 설치’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대법원과 헌재가 재판관 지명문제로 다투는 사이 사법신뢰는 저해되고 있음. 권한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전해철 의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위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음.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개정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