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17]라면 393만개 경쟁입찰자 없다며, 개당 150원씩 더 주고 대기업과 수의계약!
라면 393만개 경쟁입찰자 없다며, 개당 150원씩 더 주고 대기업과 수의계약!
라면회사는 많은데, 경쟁입찰자 없다며, 수의계약한 물량이 경쟁계약 물량의 40에 달해!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찰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개당 약 150원씩을 더 주고 2012년 기준 393만개의 라면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없어 다시 재공고를 하고 또 다시 입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근거로 매년 라면, 김치, 카레, 콩기름 등을 수의계약 해오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매년 300여개, 5,000억원 규모의 품목들이 경쟁입찰에 붙여졌으나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무기나 장비부속같이 일부업체들만 제작하는 품목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 라면과 같은 식품류가 입찰자가 없다는 이유로 더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식품류의 과도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의 라면 수의계약 규모는 2010년 443만개에서 2011년 234만개, 2012년 393만개 규모이며, 경쟁입찰에서 납품 받는 규모의 30~40(거래금액 기준)에 이른다.

김 의원은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계약과 경쟁입찰의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간 단가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가부풀리기 의혹이 크다.”고 지적하며,“방위사업청은 라면을 비롯한 당초 계약경쟁임에도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되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업체와 청 간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방사청의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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