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20]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한국도로공사
1. 법 보다 우선하는 퇴직직원의 챙기기 도(度)를 넘었다.
‘13년7월 현재 안전순찰지사는 100, 영업소는 87.7가 퇴직직원과 수의계약
공개경쟁계약이 끝난 17개소, 총계약금액 1,032억원을 퇴직직원에 주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17개 평균낙찰률이 88.8에 달해
공개입찰에 비해 80억원의 용역비 손실을 초래했고, 안전순찰지사에서는 안전 순찰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비리가 적발되는 등 관리ㆍ감독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퇴직직원과 수의계약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오히려 부정과 편법까지 동원하여 신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신설영업소까지 퇴직직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유휴부지 매각대금 국고납입 않고 불법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09년~‘13년9월까지 유휴부지 매각대금 1,417억원, 이전 포함하면 수 천억원.
도공이 보유중인 유휴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국고에 전액 납입해야 한다. 그런데 도공은 지금까지 유휴부지 매각대금을 한 번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금관리법과 국가 재정법에 의거‘09년 이전 매각대금까지 수 천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3. 2차 사고의 치사율 60.3로 1차 사고의 4.7배나 높아
탑승객이 안전지대 대피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예방조치 시급
‘10년~‘13년7월까지 사고건 수는 총 8,567건, 1,106명 사망,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주시태만, 과속, 졸음운전 순으로 높게 나타나.
운전자 과실사고의 25를 줄일 수 있는“돌발상황 자동검지 시스템”
“주행로 이탈방지 시스템”등 스마트 하이웨이 연구결과를 조기 상용화에
전력해야 한다.

4. 08년~’12년까지 5년간 하이패스 미납차량은 1,995만대
하이패스 등록대수 845만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53.4
카드충전방식 등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 중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280만대로 14에 불과, 나머지 84인 1,700만대 이상이 전자카드에 잔액부족 등의 이유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충전방식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미부착 차량의 하이패스 차선 위반은 일반차선과의 혼선 등 차선변경 실수로 위반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안테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시행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수익성이 낮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재무악화 방지 대책
‘00년~‘13년9월 현재까지 개통한 13개 고속도로를 공사가 30년간 운영
할 때 전 노선에서 △7.7조원, 건설 중인 6개 고속도로 전 노선에서 △4.8조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되어 부채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터무니없는 교통량과다 추정
등으로 타당성이 낮은 고속도로를 건설한 데 원인이 있다. 고속도로 적자액이 전부 도공의 부담이 되고 운영적자로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시급성을 요 구하는 재정사업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 전국 27개 노선별 투자비 평균회수율 27.8에 불과
7개 적자노선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통합채산제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아무리 투자비 회수를 이미 초과 징수한 노선도 계속해서 징수기간이 연장되면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유료도로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제18조의 통합채 산제와의 상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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