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농진청 채용비리 의혹
의원실
2013-10-20 18:11:32
37
❐ 농촌진흥청의 연구사 특별채용 절차상 발생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음.
❍ 박근혜 정부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추구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신뢰받는 정부가 되고자 하는 국정기조를 설정한 바 있음.
❍ 본 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청렴, 투명,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자임용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인재의 발탁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공채를 배제한 ‘특채위주의 신규인력 채용’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 제한경쟁 특채에서 일정비율 객관적 필기시험 결과를 반영할 것과 출신학교 관계자 등의 면접심사위원 배제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음.
❍ 농진청은 이에 대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 지적하도록 하겠음.
❏ 우선, 서류(경력)점수 산정오류로 인해 서류전형 탈락자가 최종합격자가 된 경우
❍ 2010년 기능 10급 특별 채용을 실시하면서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전기원을 모집한 바 있음.
❍ 본 특채에서는 1차 서류전형에서 6위, 2차 면접전형에서 2위를 한 A씨가 최종합격자가 되었음.
❍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A씨의 1차 서류전형에서의 경력 점수(20점 만점)가 만점(20점)으로 잘못 평가되었고,
❍ 평가기준대로 근무경력을 재평가 하면 20점 만점이 아니라 16점(경력 9년 4개월)이었으며,
❍ 이를 정정하면 1차 서류 평가 총득점이 4점이 낮은 77.67점이 되어, 서류통과순위 6위가 아니라 공동 10위가 됨.
❍ 기능 10급 특채의 서류전형 통과자 예정인원은 7명이었으므로, 공동 10위인 A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자에 해당됨.
※ 경력 20점을 16점으로 정정 시, 총점 81.67점에서 77.67점으로 서류순위 6위에서 공동10위가 되어 면접 대상자에서 탈락.
❍ 이로 인해,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할 응시자가 떨어지고, 결국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합격하지 못했음.
❏ 농업연구사 특별채용시험의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과 응시자가 제척사유가 있어 합격에 영향 미쳐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3호)에 따르면,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의 제척관계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10년 6월 7일, 농업연구사 특채 시험의 최종합격자 15명 중 6명의 서류심사위원은 같은 과의 연구관이었으며,
❍ 그 중 2명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동안 한 과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였음.
❍ 면접시험에서도 최종합격자와 3차례에 걸쳐 공동연구·발표를 하였거나, 같은 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등, 2명의 제척사유가 있는 자를 외부면접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심사가 제대로 된 심사라고 보는가.
❍ 또한, 다음해인 2011년 11월 2일, 농업연구사 특별채용시험에서도 농촌진흥청 경력이 있는 합격자가 8명이 있었으며,
❍ 이 중 3명은 채용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연구관이 1차 서류 심사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같이 두 해 평균 서류통과자 중 42.74 가 농촌진흥청 근무 경력자이었으며,
❍ 최종합격자의 70.7 는 농촌진흥청 근무경력자이고, 58.5는 지원 당시 농진청 근무자라는 사실은 내·외부 심사위원과의 제척사유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실제적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심사위원과 아닌 심사위원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의 점수가 타 심사위원들보다 월등히 높았음.
❍ 2010년도 작물보호 분야 채용시, 합격자만이 농총진흥청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척사유가 있는 내부 심사위원이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주어 서류심사 총점이 타 무경력 지원자들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서류심사를 통과했음.
❍ 공동연구를 한 경우가 있는 외부면접심사위원은 위원별 평균 점수가 90.2점인데 반해 제척사유가 있는 응시자에게 96점이라는,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점수(최저점 87점)를 주었음.
❍ 김우남의원은 내외부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응시자와 심사위원간의 제척관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심사위원교육과, 재척관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고의적 참여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사후의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박근혜 정부는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를 추구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신뢰받는 정부가 되고자 하는 국정기조를 설정한 바 있음.
❍ 본 위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청렴, 투명,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직자임용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인재의 발탁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공채를 배제한 ‘특채위주의 신규인력 채용’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 제한경쟁 특채에서 일정비율 객관적 필기시험 결과를 반영할 것과 출신학교 관계자 등의 면접심사위원 배제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음.
❍ 농진청은 이에 대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 지적하도록 하겠음.
❏ 우선, 서류(경력)점수 산정오류로 인해 서류전형 탈락자가 최종합격자가 된 경우
❍ 2010년 기능 10급 특별 채용을 실시하면서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전기원을 모집한 바 있음.
❍ 본 특채에서는 1차 서류전형에서 6위, 2차 면접전형에서 2위를 한 A씨가 최종합격자가 되었음.
❍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A씨의 1차 서류전형에서의 경력 점수(20점 만점)가 만점(20점)으로 잘못 평가되었고,
❍ 평가기준대로 근무경력을 재평가 하면 20점 만점이 아니라 16점(경력 9년 4개월)이었으며,
❍ 이를 정정하면 1차 서류 평가 총득점이 4점이 낮은 77.67점이 되어, 서류통과순위 6위가 아니라 공동 10위가 됨.
❍ 기능 10급 특채의 서류전형 통과자 예정인원은 7명이었으므로, 공동 10위인 A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자에 해당됨.
※ 경력 20점을 16점으로 정정 시, 총점 81.67점에서 77.67점으로 서류순위 6위에서 공동10위가 되어 면접 대상자에서 탈락.
❍ 이로 인해,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할 응시자가 떨어지고, 결국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합격하지 못했음.
❏ 농업연구사 특별채용시험의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과 응시자가 제척사유가 있어 합격에 영향 미쳐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3호)에 따르면,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의 제척관계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응시자와의 친인척 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10년 6월 7일, 농업연구사 특채 시험의 최종합격자 15명 중 6명의 서류심사위원은 같은 과의 연구관이었으며,
❍ 그 중 2명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동안 한 과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였음.
❍ 면접시험에서도 최종합격자와 3차례에 걸쳐 공동연구·발표를 하였거나, 같은 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등, 2명의 제척사유가 있는 자를 외부면접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심사가 제대로 된 심사라고 보는가.
❍ 또한, 다음해인 2011년 11월 2일, 농업연구사 특별채용시험에서도 농촌진흥청 경력이 있는 합격자가 8명이 있었으며,
❍ 이 중 3명은 채용당시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연구관이 1차 서류 심사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같이 두 해 평균 서류통과자 중 42.74 가 농촌진흥청 근무 경력자이었으며,
❍ 최종합격자의 70.7 는 농촌진흥청 근무경력자이고, 58.5는 지원 당시 농진청 근무자라는 사실은 내·외부 심사위원과의 제척사유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실제적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심사위원과 아닌 심사위원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의 점수가 타 심사위원들보다 월등히 높았음.
❍ 2010년도 작물보호 분야 채용시, 합격자만이 농총진흥청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척사유가 있는 내부 심사위원이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주어 서류심사 총점이 타 무경력 지원자들에 비해 10점 이상 높은 점수로 서류심사를 통과했음.
❍ 공동연구를 한 경우가 있는 외부면접심사위원은 위원별 평균 점수가 90.2점인데 반해 제척사유가 있는 응시자에게 96점이라는,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점수(최저점 87점)를 주었음.
❍ 김우남의원은 내외부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응시자와 심사위원간의 제척관계 발생의 방지를 위한 심사위원교육과, 재척관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고의적 참여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사후의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