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농기평 채용비리 백화점
의원실
2013-10-20 18:14:40
37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인사 채용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지난 6월 상임위 현안보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공공기관장 자녀 등의 특혜의혹 및 채용과정의 상식과 형평에 어긋난 규정위반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요구했음.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 결과, 본 의원실이 지적했던 공채 및 특채시험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 본 의원이 제기했던 공공기관장 자녀특혜채용의 추가근거들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담당관실의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음.
❍ 이에 지금까지 밝혀진 농기평의 인사 채용의 문제점을 하나씩 제시하여, 향후 농기평이 개선해야 할 채용방향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음.
❏ 공공기관장 자녀의 특혜채용 사실로 드러나!!
❍ 현직 공공기관장의 자녀 J 군은 2011년 7월 11일, 농기평에 계약직(국제 분야)으로 지원하였고,
❍ 이 과정에서 농기평은 J군이 지원했던 국제 분야 합격인원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R&D 분야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여 이로 인해 J 군보다 최종점수가 높은 지원자들을 9명이나 탈락시켰음.
❍ 2011년 8월 농기평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J 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같은 기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했음.
❍ 당시 J 군이 응시한 R&D 분야의 정규직 채용인원은 2명으로, 농기평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10명까지만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음.
❍ 하지만, J 군의 성적은 당시 공동 15위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음.
❍ 그런데 농기평은 퇴직자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채용계획과 달리 공고 마감(2월 21일)이후 23일에 임의로 채용인원을 3명으로 늘리고,
❍ 해당일 저녁에 채용대행사에 서류통과자를 5배수인 15명까지 선정해 달라고 전화로 통보하였음.
❍ 이에 따라 채용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어 J군은 채용인원의 3배수인 15명 이내 중 최하위로 포함되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고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
❍ J군이 농기평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기 직전, 2011년 7월에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기본 어학점수(15)외에 J 군이 지원한 ‘국제 분야’에만 5점의 어학 가산점을 신설해 J 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음.
❍ J군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공채 시험을 보기 직전인 2012년 2월, 또다시 서류심사 기준을 바꾸어 J 군이 지원한 R&D분야에 기본어학점수(40) 외의 어학가산점을 이중 적용하여 J군은 추가 5점을 얻었음.
❍ 만약 이 추가된 어학가산점이 없었다면, J군은 채용인원증원으로 인한 서류통과자에도 들지 못하였을 것임.
❍ 뿐만 아니라 J군이 채용예정인원 변경(2명→3명)과 어학가산점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 J군의 직속상관(계약직 재직시 해당 부서 본부장)이 면접위원(제척 사유임)으로 참가하여 16명 중 3위를 차지하였음.
❍ 그 결과 면접에서 유리한 점수를 획득한 J 군은 서류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에서 4위를 차지하였고,
❍ 채용인원의 2~3배수를 인사위원회가 무순으로 원장에게 추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최종후보자 7명 안에 포함되어,
❍ 원장은 최종점수 3위를 제외한 4위인 J군을 비롯한 3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음.
❍ 이러한 채용인원의 기준 없는 변경 및 서류심사기준의 부당 변경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채용분야의 예정인원 임의로 조정하여 타 분야 응모자의 합격자 수를 줄이고 늘려 특별하게 부적격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닌 합격후보자를 탈락시키고,
❍ 어학가산점을 채용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해 놓고, 임의로 분야별 채용인원을 조정하는 것,
❍ 면접심사 시, 면접대상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거나 학연·지연 등 정(情)에 따라 평가할 개연성이 있는 자 등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것 등이,
❍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움.
❍ 김우남의원은 농기평은 위의 사실에 대한 특혜에 대해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채용부조리의 실태점검을 하여 책임자의 철저한 문책과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농기평 인사채용시 단한번도 면접전형 실시 안해!
❍ 최근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1차서류전형심사에서는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하고,
❍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을 통한 면접심사 결과를 가지고 최종 합격 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 농기평의 인사 채용규칙 제5조 제1항에는 공개채용은 서류 및 면접전형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 실제적으로 채용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30)와 면접전형 점수(70)의 총합만으로 최종순위를 결정함.
❍ 본 의원실이 2010년 11월 채용부터 2013년 3월 채용시까지 채용전형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0회 채용 중에 단 한번도 필답전형 등의 객관성 있는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김우남의원은 이에 타 공공기관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 실시를 포함한 최종합격순위 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인사위원회는 모두 내부 위원, 필기시험 전혀 없어!!
원장이 최종 합격후보자를 정하는 권한을 개선, 축소시켜야!
❍ 농기평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친 다음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서류 30 면접 70 총합에 의한 순위를 정해 고득점자 대상으로 2~3배수를 최종합격후보자로 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 원장에게 무순위 2~3배수를 추천하면 최종점수에 관계없이 원장이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고득점을 받아 득점 순위가 채용인원 내에 포함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 9개의 채용분야에서 최종합격자가 되지 못해 탈락한 지원자가 무려 11명이나 되었음.
❍ 농기평 채용 인사위원회는 모두 내부위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인사위의 합격 후보자 추천절차는 폐지하고,
❍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위원회에서 합격후보자를 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전형을 의무화 하는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지난 6월 상임위 현안보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의 공공기관장 자녀 등의 특혜의혹 및 채용과정의 상식과 형평에 어긋난 규정위반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요구했음.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감사 결과, 본 의원실이 지적했던 공채 및 특채시험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 본 의원이 제기했던 공공기관장 자녀특혜채용의 추가근거들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담당관실의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음.
❍ 이에 지금까지 밝혀진 농기평의 인사 채용의 문제점을 하나씩 제시하여, 향후 농기평이 개선해야 할 채용방향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음.
❏ 공공기관장 자녀의 특혜채용 사실로 드러나!!
❍ 현직 공공기관장의 자녀 J 군은 2011년 7월 11일, 농기평에 계약직(국제 분야)으로 지원하였고,
❍ 이 과정에서 농기평은 J군이 지원했던 국제 분야 합격인원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R&D 분야는 7명에서 5명으로 줄여 이로 인해 J 군보다 최종점수가 높은 지원자들을 9명이나 탈락시켰음.
❍ 2011년 8월 농기평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J 군은 다음해인 2012년 2월 같은 기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했음.
❍ 당시 J 군이 응시한 R&D 분야의 정규직 채용인원은 2명으로, 농기평 인사 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10명까지만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음.
❍ 하지만, J 군의 성적은 당시 공동 15위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음.
❍ 그런데 농기평은 퇴직자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채용계획과 달리 공고 마감(2월 21일)이후 23일에 임의로 채용인원을 3명으로 늘리고,
❍ 해당일 저녁에 채용대행사에 서류통과자를 5배수인 15명까지 선정해 달라고 전화로 통보하였음.
❍ 이에 따라 채용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어 J군은 채용인원의 3배수인 15명 이내 중 최하위로 포함되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고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
❍ J군이 농기평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기 직전, 2011년 7월에 서류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기본 어학점수(15)외에 J 군이 지원한 ‘국제 분야’에만 5점의 어학 가산점을 신설해 J 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음.
❍ J군이 계약직에서 정규직 공채 시험을 보기 직전인 2012년 2월, 또다시 서류심사 기준을 바꾸어 J 군이 지원한 R&D분야에 기본어학점수(40) 외의 어학가산점을 이중 적용하여 J군은 추가 5점을 얻었음.
❍ 만약 이 추가된 어학가산점이 없었다면, J군은 채용인원증원으로 인한 서류통과자에도 들지 못하였을 것임.
❍ 뿐만 아니라 J군이 채용예정인원 변경(2명→3명)과 어학가산점으로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 치러진 면접시험에서는,
❍ J군의 직속상관(계약직 재직시 해당 부서 본부장)이 면접위원(제척 사유임)으로 참가하여 16명 중 3위를 차지하였음.
❍ 그 결과 면접에서 유리한 점수를 획득한 J 군은 서류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에서 4위를 차지하였고,
❍ 채용인원의 2~3배수를 인사위원회가 무순으로 원장에게 추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최종후보자 7명 안에 포함되어,
❍ 원장은 최종점수 3위를 제외한 4위인 J군을 비롯한 3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음.
❍ 이러한 채용인원의 기준 없는 변경 및 서류심사기준의 부당 변경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채용분야의 예정인원 임의로 조정하여 타 분야 응모자의 합격자 수를 줄이고 늘려 특별하게 부적격 의견이 있는 것도 아닌 합격후보자를 탈락시키고,
❍ 어학가산점을 채용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해 놓고, 임의로 분야별 채용인원을 조정하는 것,
❍ 면접심사 시, 면접대상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거나 학연·지연 등 정(情)에 따라 평가할 개연성이 있는 자 등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것 등이,
❍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움.
❍ 김우남의원은 농기평은 위의 사실에 대한 특혜에 대해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채용부조리의 실태점검을 하여 책임자의 철저한 문책과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농기평 인사채용시 단한번도 면접전형 실시 안해!
❍ 최근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1차서류전형심사에서는 2차 면접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하고,
❍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을 통한 면접심사 결과를 가지고 최종 합격 순위를 결정하고 있음.
❍ 농기평의 인사 채용규칙 제5조 제1항에는 공개채용은 서류 및 면접전형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 실제적으로 채용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30)와 면접전형 점수(70)의 총합만으로 최종순위를 결정함.
❍ 본 의원실이 2010년 11월 채용부터 2013년 3월 채용시까지 채용전형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0회 채용 중에 단 한번도 필답전형 등의 객관성 있는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김우남의원은 이에 타 공공기관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필기시험 실시를 포함한 최종합격순위 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인사위원회는 모두 내부 위원, 필기시험 전혀 없어!!
원장이 최종 합격후보자를 정하는 권한을 개선, 축소시켜야!
❍ 농기평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친 다음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서류 30 면접 70 총합에 의한 순위를 정해 고득점자 대상으로 2~3배수를 최종합격후보자로 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 원장에게 무순위 2~3배수를 추천하면 최종점수에 관계없이 원장이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서 고득점을 받아 득점 순위가 채용인원 내에 포함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 9개의 채용분야에서 최종합격자가 되지 못해 탈락한 지원자가 무려 11명이나 되었음.
❍ 농기평 채용 인사위원회는 모두 내부위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인사위의 합격 후보자 추천절차는 폐지하고,
❍ 외부위원이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면접전형위원회에서 합격후보자를 정하여 원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전형을 의무화 하는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