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At, 해외지사는 휴양코스
의원실
2013-10-20 18:19:08
36
❐ 뉴욕지사장 음주 추태 물의, 로테르담 지사장 학자금 부당 수령... 끝없이 이어지는 해외지사의 문제
❍ aT는 전 세계에 한국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9개의 지사를 운영중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업무와 무역정보를 조사하고, 해당지역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출 동향을 조사하고 있음
❍ 2013년 8월을 기준 9개 지사에 56명이 근무 중이며 인건비, 임대·관리 등 각 종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8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3월에 개정된 「해외지사 근무자 선발지침」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aT는 지원자 풀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해외근무 지원 신청자 자격을 완화하였음
※ 2013.03.04. 개정 배경
개정일
개정 배경
2013.03.04. (8차 개정)
● 지원자 풀을 확대
● 단기 파견자 신청자격 완화
● 해외근무 경력자 풀 확대
❍ 보통 해외지사에 파견되면 2년 이상 근무해야하는 데 다른 부분도 아닌 외국어 자격조건을 완화(공인시험성적이 없어도 동일언어권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인정)한 것은 현지에서 업무수행의 가장 중요 요소를 경시하는 것이며,
❍ 파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제한이 “정년퇴직 5년 이내 인자“에서 ”3년 이내 인자“로 변경하였음
❍ 통상 2년으로 하는 해외지사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쪼개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자 연령을 끌어올리고 외국어능력까지 완화한 것으로 해외지사근무가 정년퇴직 전 거쳐 가는 휴양코스가 될 근거가 마련된 꼴
※ 해외근무직원 선발 지침 8차 개정안 (2013.03.04.) 주요 내용
- 제3조 2항 지역권역 외국어 공인시험성적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70점이상 획득하였거나 동일언어권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제4조 2항 선발공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이 5년이내 도래 예정인자. 단, 파견기간이 단기(1년 이하)인 경우 선발공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이 3년 이내 도래 예정인 자
❍ 따라서 해외지사 근무자의 전문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근무 지원 신청자 자격 완화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함
❐ 이와 더불어 해외지사 운영에 대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
❍ 2011년부터 2013년 자체감사를 통해 해외지사가 지적 받은 사항이 3년간 69건에 이름.
※ 자체감사 해외지사에 대한 지적 사항
- (‘11) 20건 → LA 4, 뉴욕 5, 싱가포르 3, 로테르담 6, 동경 2
- (‘12) 26건 → 동경 4, 오사카 5, 베이징 5, 칭다오 6, 상하이 2, 홍콩 3, 싱가포르 1
- (‘13) 23건 → 싱가포르 4, 뉴욕·LA 7, 로테르담 6, 방콕 6
❍ 뉴욕지사는 지난해 홍보용역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으로 평가돼 협상적격자가 될 수 없는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였고,
❍ 로테르담 지사에서는 초·중·고 자녀 학자보조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10월 지사장의 자녀 학자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여 연간 보조금 지원한도 5,499유로(780만원)을 초과하였음
❍ 지난 2011년 aT 현지 지사장이 한 행사장에서 취중 폭언 및 난동으로 현지 언론에 기사화되었고 공사에 민원이 접수되고 감사원에까지 이첩된 일이 있었음
※ 미주한국일보 2011.06.07.일자 보도
「사설/aT센터 지사장의 참담한 막말 파동」
미주한국일보 2011.06.08.일자 보도
「취중폭언 물의 뉴욕aT센터 지사장 “심려끼쳐 죄송” 공식 사과」
❍ aT의 해외지사는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에서도 크고 작은 지적을 받아 온 바 있고 aT도 그 지도·감독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수십 건의 자체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는 대부분 주의·경고로 끝내는 온정주의가 해외지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온정주의를 버리고 해외지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에 대한 단호한 조치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힘
❍ aT는 전 세계에 한국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9개의 지사를 운영중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업무와 무역정보를 조사하고, 해당지역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수출 동향을 조사하고 있음
❍ 2013년 8월을 기준 9개 지사에 56명이 근무 중이며 인건비, 임대·관리 등 각 종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8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3월에 개정된 「해외지사 근무자 선발지침」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aT는 지원자 풀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해외근무 지원 신청자 자격을 완화하였음
※ 2013.03.04. 개정 배경
개정일
개정 배경
2013.03.04. (8차 개정)
● 지원자 풀을 확대
● 단기 파견자 신청자격 완화
● 해외근무 경력자 풀 확대
❍ 보통 해외지사에 파견되면 2년 이상 근무해야하는 데 다른 부분도 아닌 외국어 자격조건을 완화(공인시험성적이 없어도 동일언어권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 인정)한 것은 현지에서 업무수행의 가장 중요 요소를 경시하는 것이며,
❍ 파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제한이 “정년퇴직 5년 이내 인자“에서 ”3년 이내 인자“로 변경하였음
❍ 통상 2년으로 하는 해외지사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쪼개고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지원자 연령을 끌어올리고 외국어능력까지 완화한 것으로 해외지사근무가 정년퇴직 전 거쳐 가는 휴양코스가 될 근거가 마련된 꼴
※ 해외근무직원 선발 지침 8차 개정안 (2013.03.04.) 주요 내용
- 제3조 2항 지역권역 외국어 공인시험성적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70점이상 획득하였거나 동일언어권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제4조 2항 선발공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이 5년이내 도래 예정인자. 단, 파견기간이 단기(1년 이하)인 경우 선발공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이 3년 이내 도래 예정인 자
❍ 따라서 해외지사 근무자의 전문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근무 지원 신청자 자격 완화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함
❐ 이와 더불어 해외지사 운영에 대한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
❍ 2011년부터 2013년 자체감사를 통해 해외지사가 지적 받은 사항이 3년간 69건에 이름.
※ 자체감사 해외지사에 대한 지적 사항
- (‘11) 20건 → LA 4, 뉴욕 5, 싱가포르 3, 로테르담 6, 동경 2
- (‘12) 26건 → 동경 4, 오사카 5, 베이징 5, 칭다오 6, 상하이 2, 홍콩 3, 싱가포르 1
- (‘13) 23건 → 싱가포르 4, 뉴욕·LA 7, 로테르담 6, 방콕 6
❍ 뉴욕지사는 지난해 홍보용역 대행사를 선정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으로 평가돼 협상적격자가 될 수 없는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였고,
❍ 로테르담 지사에서는 초·중·고 자녀 학자보조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10월 지사장의 자녀 학자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여 연간 보조금 지원한도 5,499유로(780만원)을 초과하였음
❍ 지난 2011년 aT 현지 지사장이 한 행사장에서 취중 폭언 및 난동으로 현지 언론에 기사화되었고 공사에 민원이 접수되고 감사원에까지 이첩된 일이 있었음
※ 미주한국일보 2011.06.07.일자 보도
「사설/aT센터 지사장의 참담한 막말 파동」
미주한국일보 2011.06.08.일자 보도
「취중폭언 물의 뉴욕aT센터 지사장 “심려끼쳐 죄송” 공식 사과」
❍ aT의 해외지사는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에서도 크고 작은 지적을 받아 온 바 있고 aT도 그 지도·감독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수십 건의 자체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는 대부분 주의·경고로 끝내는 온정주의가 해외지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온정주의를 버리고 해외지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에 대한 단호한 조치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