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31021]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법 제정 필요
의원실
2013-10-21 0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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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현행 전기사업법에 안전관련 법조문이 들어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부의원은 전기사업법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 사업규제를 완화하면 안전관리 규제에도 파급을 미쳐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99년 2월8일 제23조(전기사업자에 대한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안전규제 조항들이 폐지되고 나서 전기안전관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 안전관련 법이 없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화재 발생 중 전기로 인한 화재 비율은 2012년 21.3에 달해 같은 해 영국의 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만일 법이 있었다면 더 안전한 규제가 이루어져 화재 사고 발생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의원은 “2012년 당시 지경부에서 에너지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했을 때에도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이 지적된바 있다.”고 밝히며 국가차원에서라도 전기 안전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다루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 이유로 부의원은 전기사업법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 사업규제를 완화하면 안전관리 규제에도 파급을 미쳐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99년 2월8일 제23조(전기사업자에 대한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안전규제 조항들이 폐지되고 나서 전기안전관리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기 안전관련 법이 없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 화재 발생 중 전기로 인한 화재 비율은 2012년 21.3에 달해 같은 해 영국의 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만일 법이 있었다면 더 안전한 규제가 이루어져 화재 사고 발생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의원은 “2012년 당시 지경부에서 에너지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했을 때에도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이 지적된바 있다.”고 밝히며 국가차원에서라도 전기 안전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다루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