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1]어제는 빚 갚아라, 오늘은 빚 깎아줄게? 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업체에 안내업무 맡겨
불법채권추심으로 금감위 제재받은 회사들도 대거 포함
위탁수수료 3달만에 20억 지급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음. 채무조정은 1)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2)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이 있음.

❍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미신청 연체채권을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
- 13. 6월부터 일괄매입 시작하여 현재까지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보유한 94만명(9.9조원)의 연체채권 매입 / 4.8만명 채무조정 지원(5.1 9월말 기준)

❍ 일괄매입한 채권은 매각금융기관의 채권을 관리하던 신용정보사(23개사)에 위탁하여 관리 중임. (A은행이 B업체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으면 A은행에서 일괄매입된 채권의 국민행복기금 안내 업무는 다시 B업체가 하게 됨.)
- 23개사 : 고려, 나라, 농협자산관리, 대구, 미래, 신한, 솔로몬, 새한, 세일, 우리, 중앙, 서울신용평가, 한신정, 코아, A&D, BS, IBK, F&U, MG, KB, KS, SGI, YES
- 위 23개사는 2014.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위탁받음.
- 위탁수수료는 채무조정으로 회수하는 금액의 22를 기본수수료로 지급. 13. 7~9월까지 20억원 지급.

❍ 신용정보사들 즉 채권추심업체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안내와 더불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음.
- 채권추심과 채무조정을 병행함으로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우려
- 캠코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배포 및 업체현장방문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업무평가를 통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한 경우 등에는 페널티 제도(수수료 차감, 계약해지 등) 운영 중임.

❍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캠코가 금감원으로부터 불법채권으로 제재를 받은 채권추심업체들에 대해 페널티를 준 적은 거의 없었음.
- 송호창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이상 제재를 받은 4개사에 주의조치 통보
- 수수료 차감 규정 개정 이후 적발된 1개사의 수수료 차감있었음.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채권추심의 고통을 당해온 분들에게 같은 업체에서 다시 채무조정안내를 하게 하는 것은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음.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만 생각한 것임.
- 채권추심업체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의 상당부분이 채권추심업체로 들어가므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함.
- 캠코는 그동안 불법채권추심에 솜방망이 제재를 해왔으나, 국민행복기금만큼은 엄격히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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