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1]구조조정기금 내년 종료, 부실PF대출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내년 연말 부실PF대출 1.5조원, 다시 저축은행으로 돌아가

❍ 정부는 지난 08. 12.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채권의 조기 정리 및 손실분산을 위해 사후정산을 조건부로 구조조정기금으로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정리하도록 함.

❍ 캠코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영기관으로서 2008년말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부실화가 금융산업 전반의 부실로 번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저축은행 PF채권 7.4조원을 인수했음.
- 7.4조원(416개 사업장) 중 5.5조원(256개 사업장)을 정리하였고 현재 1.9조원(160개 사업장) 보유하고 있음.

❍ 저축은행의 부실 지속문제
- 잔여채권은 ‘14년말 구조조정기금 운용 종료시 환매하게 됨.
- 구조조정기금이 내년 종료되면 우선매수권 약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다시 PF대출채권을 떠안아야 함.
- 아직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되어 PF사업장들이 여전히 어려움. 따라서 환매 이후에도 저축은행의 부실은 계속 문제 될 것임.
- 캠코로 넘긴 PF 채권은 부실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되사오면 바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충당금은 PF채권의 20 수준)
- 올해 말까지 660억원, 14. 3. 18.까지 3063억원, 14. 12. 31.까지 1.5조원 환매해야 함. 즉, 내년연말의 환매금액이 커서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큼.
❍ 문제 2. 캠코의 역할 의문
- 캠코가 실질적으로 정리한 PF채권은 7.4조원 중 3.1(2100억원)에 불과 함)
- 정리했다고 밝힌 5.5조원의 대부분인 4.5조원(187곳)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어 계약해제된 것임.
- 나머지 1조원도 저축은행에 다시 반환되거나 제3자 신청 경매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정리됐음.
- 캠코는 PF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관리수수료 0.5와 이자차익이 발생해 조기 정리할 유인이 없음.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내년 말 1.5조원의 부실PF대출이 저축은행으로 환매되면 저축은행의 수익률 악화 및 유동성 저하 등 금융시장에 여파가 큼.
-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기초체력이 저축은행 사태때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는지 의문임.

❍ 캠코는 그동안 부실PF대출의 적극적인 대처보다 창고역할에 치중했음.
- 폭탄돌리기로 위기를 회피하면 결국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 올 수 있음.
- 캠코는 PF사업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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