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1]학자금 대출자, 국민행복기금 지원은 언제? 국민행복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
1.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지원 불투명
❍ 국민행복기금은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신청을 받고 있음. 채무조정 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는 40~50의 채무조정 감면율 조정하고 이후는 10 정도 감면율 감소.
- 19.2만명이 채무조정 신청(13.4.22~10.10), 이중 16만명 채무조정 지원.

❍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도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채무조정대상이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생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임.

❍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의 채무조정 신청기간이 10월말 종료되므로 이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감면율에 손해를 보게 됨.
- 캠코는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14. 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
- 그러나 그때까지 법안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세대들의 학자금 채무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따른 지원 제외
❍ 지원대상은 13. 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
- 그러나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담보물건 매각절차 또는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담보물건이 미처리된 부분담보채권 등은 제외됨.

❍ 지원제외 대상 중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자연인인 연대보증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담보물건이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채무와 원금 1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도 지원대상에 제외됐음.
-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도 1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적고,
- 담보나 압류로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면 무담보채무와 다를 바 없음.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자영업자 등도 경제활동과정에서 채무가 1억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3. 국민행복기금 협약 미가입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 저소득·저신용 서민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민간자산관리회사(AMC)와 예보 관리 파산재단, 신용보증재단(햇살론) 등은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국민행복기금의 명칭과 달리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제외대상 선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의 대부분은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 해이는 거의 문제 되지 않음.
- 국민행복기금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 장기채무자들의 구제 필요

❍ 학자금대출은 젊은 세대가 사회진출부터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음.
-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조속한 해결 및 형평성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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