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1]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고소득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제한해야
❍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금액 기준 2011년 93,111억원, 2012년 108,641억원, 2013년 9월 현재 91,454억원임
- 그런데,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수단인 전세가 집값이 하락하는 현실에서 부자들의 주거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 있음

❍ 주택금융공사는 주거에 관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임
- 정책금융이란 시장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즉 어렵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
- 따라서 주택금융시장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보충적 존재로서 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의미에서 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님

❍ 그런데 전세자금의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형편임
- 가령 소득수준 8천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건수나 금액이나 8천만원 초과자의 비중이 늘고 있음(전체적인 비중은 적지만)
- 금액기준으로 2011년 3.4, 2012년 4.2, 올해 9월말 4.8임

❍ 주택규모별로 봤을 때는 가령,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이 늘고 있음
- 금액기준으로 2011년 7.7, 2012년 8.8, 2013년 현재 10.1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현재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전세대출 보증은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즉,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2억원의 한도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비록 액수로는 많지 않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을 고려해봤을 때,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전세에 공사가 보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모든 전세대출 보증을 지향하고 소득수준이나 주택규모별 제한을 두어 전세대출보증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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