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31020](예보) 소송 이겨도 배상액은 못 받아내고 소송비용만 낭비
(예보) 소송 이겨도 배상액은 못 받아내고 소송비용만 낭비
- 실제 회수액은 승소액 대비 24
- 소송비용으로 회수액 대비 많게는 30까지 날려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 ‘허송(虛訟)’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완종(정무위원회/서산․태안)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자료’ 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10년간 총 507개 기관의 6,012명을 상대로 2조 9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 1조 516억원 규모의 배상액을 법원으로부터 최종확정 받아 승소액 기준 50.2의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예보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실제 회수한 손해배상금액은 승소액의 24.3에 불과한 2,964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 402억원을 제하고 나면 순 회수액은 2,561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계산된 최종 회수금액인 순 회수액 2,561억원은 예보가 소송초기에 주장한 배상청구액 2조 9333억원 대비 12.2에 불과하고, 법원 확정판결액 1조 516억원 대비 24.3에 불과한 규모인 것이다.

게다가 소요된 소송비용 402억원은 순 회수액 대비 1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동안 진행됐던 예보의 손해배상 소송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성완종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되고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예보는 회수금액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첨부파일 참조
【2013년 연도별 부실금융기관 관련 손배소 현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