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21]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39.4에 불과
의원실
2013-10-21 0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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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 “경찰 안전벨트 단속 시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 단속해야”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보호장구(카시트)의 착용률은 39.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6세 이하 유아는 43명, 부상자는 6,238명이다.
반면 OECD ITF(세계교통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이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12세의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통계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실태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경찰의 안전벨트 단속 시 유아 카시트 미착용을 포함해 단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 계층에 카시트 무료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12년에는 2,000개를 보급했으나 올해에는 1,000개만 보급해 착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카시트 보급을 축소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카시트만 착용해도 유아 사망률이 71까지 감소하는데도 착용률이 낮은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방조’ 행위이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보호장구(카시트)의 착용률은 39.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6세 이하 유아는 43명, 부상자는 6,238명이다.
반면 OECD ITF(세계교통포럼) 발표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이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12세의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통계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실태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경찰의 안전벨트 단속 시 유아 카시트 미착용을 포함해 단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저소득 계층에 카시트 무료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12년에는 2,000개를 보급했으나 올해에는 1,000개만 보급해 착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카시트 보급을 축소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카시트만 착용해도 유아 사망률이 71까지 감소하는데도 착용률이 낮은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방조’ 행위이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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