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31021][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동양증권!정부의 리스크 관리대상이었다!
동양증권! 정부의 리스크 관리대상(중점감시대상)이었다!
- 동양증권에 대한 예보의 취약한 리스크 관리도 문제! -
- 예보의 동양증권 봐주기! 윗선 개입 없었나 논란 -

양증권이 지난 2011년 4/4분기, 정부(예금보험공사)의 리스크 관리대상(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1년 4/4분기 동양증권을 리스크가 높은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민주당‧전주완산을)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과 함께 동양증권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2012년 2월 금융감독원에 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예보는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보고서에서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의 투기 등급 회사채(BB)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의 이유로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동양증권의 리스크 악화와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우려되며, 투자자 보호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계열회사 발행 채권의 모집주선 비중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예보가 동양증권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공동검사 후 결과보고서만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후 동양증권에 대한 별다른 리스크 관리조차 없이 동양증권의 불법‧탈법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2년 7월 31일, 동양증권이 ‘2011년 4/4분기 기준 예보의 리스크 감시모형 평가 결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되어 동양증권 경영진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당시 동양증권은 예보의 경영진 면담 요청에 이렇다 할 응답이 없었고, 이에 예보는 재차 동양증권에 다시 공문을 발송(2012.8.9.)한다. 그런데 8월9일 예보가 발송한 공문에는 경영진 면담사유가 ‘우리 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귀사의 2011년 4/4분기 재무상태 및 리스크 관리 요인 등에 관하여 귀사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라고 변경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동양증권 경영진과의 면담에서 예보는 동양증권의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앞으로 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조차도 받지 않고 1시간여만에 면담은 끝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두개의 공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윗선의 개입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다. 아니면, 동양증권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 동양증권의 각종 불법영업행위와 다양한 리스크 우려까지 금감원에 보고했던 예보가 어떻게 이렇게 동양증권의 리스크 관리를 허술하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는 예보의 엄청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예보가 동양증권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했다면, 동양증권의 각종 리스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를 위한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동양증권을 꼼꼼히 관리‧감독했어야 한다”며, “예보 역시 동양증권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감독으로 동양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지속했고, 결국 5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예보도 이번 동양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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