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영표의원실-20131021]산림청에 무시당한 환경부


www.dreamyp.or.kr

보 도 자 료

2013. 10. 21. (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홍 영 표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784-3143 Fax.788-0391










【2013. 10. 21. /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산림청에 무시당한 환경부

▶ 환경부, 무분별한 숲가꾸기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 제정, 그러나 산림청은 무시
▶ 숲가꾸기 사업, 개발사업을 위해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생태계 특성을 무시한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다. 환경영향평가시 원형 보전하도록 한 지역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가를 목적으로 천연림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대규모 벌채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 축소, 멸종위기 동·식물 훼손 등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하향조정(1등급⇒2,3등급)한 후 별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11. 3. 개인 산림 500ha에 산림사업 실시 후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국립호국원(공동묘지) 조성을 추진중

또한 환경영향평가시 원형 보전하도록 한 지역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취지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산림청의 주요 사업인 숲가꾸기는 빽빽이 들어찬 잡목과 어린 나무를 제거해야 큰 나무가 자란다는 전제하에 주기적으로 간벌을 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산림청이 (2008.12) 작성한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을 보면 ‘산림을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 증가,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림의 사회적 역할 증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를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시각에서 ‘잡목’이란 없으며, 키 작은 관목과 풀들이 있어야 소형동물과 중대형동물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지역 내에서 과거 산림청이 만든 인공림을 자연림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 환경부는 지난 2013년 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설정된 원형보전지역 관리지침 안내」공문을 산림청 및 지자체에 전달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활용방안(공원, 등산로, 숲가꾸기 조성 등)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또는 재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한다고 안내


▢ 그러나 산림청은 3월 21일 환경부의 지침 안내문에 대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제외하고 지침도 개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 산림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59조 별표4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므로 변경협의나 재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히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가 시 원형 보전한 협의지역에 대한 관리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


▢ 홍영표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을 만들었다가 산림청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은 아마추어적인 행정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지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