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1]철도운전면허 미갱신! 면허 취소자 1532명
의원실
2013-10-21 10:52:36
37
철도운전면허 미갱신! 면허 취소자 1532명
국토부 소관 기관 현직 철도기관사 2명!
지각 갱신으로 인한 면허 일시정지자도 227명!
갱신지각자 무면허 운전여부점검은 소속회사 몫, 교통안전공단 발뺌
갱신 실패자 한 명 없는 형식적인 철도운전면허 갱신제
자동차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철도운전 가능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엄격하게 집행돼야할 철도운전면허 갱신제도가 허울만 있고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전면허 갱신, 면허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현재 전체 갱신대상자 21,735명 중 미갱신 최종 면허 취소자가 1,530명에 달하고, 이중 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소속의 현직 기관사가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면허취소자 1,530명 중 2013년 현재, 기관 소속의 정년이 남은 면허취득자 197명에 대해 재직현황과 담당 직무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들이 실제 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소지자만 철도운전종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이 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227명이나 지각갱신으로 면허의 효력을 되살렸고 이들의 평균 일시정지기간이 약 3개월(97일)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한도인 6개월을 넘긴 184일을 기록했다. 실제로 확인결과 면허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신청만 하면 면허가 발급되며 만료 시점 이후 갱신 신청 일까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로 기록에 남지만 이에 따른 별다른 벌금이나 벌점 등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철도운전종사자라면 1~2주일이면 몰라도 3개월이면 무면허 운행을 하고도 남을 충분히 긴 기간”이라며 “일반 자동차와 달리 철도와 도시철도는 한 번에 수 백, 수 천 명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면허정지가 해제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일시정지 기간에 운전을 했는지 전면조사를 개시할 것을 철도운전면허 주무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촉구했다.
한편, 지각 갱신으로 면허효력이 일시정지 됐던 사람 중 철도운전면허 발급․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2인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도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주무 기관조차 소홀히 할 만큼 실효성이 없는 갱신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면허만료 전에 갱신 신청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갱신 지연 벌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철도운전면허 일시정지에 따른 무면허 운전자 적발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단관계자는 “철도운전면허 관리는 공단이 하더라도 고용 및 운전업무 배당 등은 고용주가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단이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면허취소 처분자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시정지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주에게 통지해 일시정지자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철도운전종사자를 고용한 회사가 면허 미갱신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시정지 된 사람을 운전업무에 투입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면허 갱신 대상자는 물론 공단과 소속 회사까지 나서 갱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김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철도운전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 “갱신제도가 요식행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수많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운전하는 철도운전자들의 자격요건을 재검증하는 갱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면허갱신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길” 당부했다. 현행 철도운전면허 갱신 심사 시에는 최초 면허취득자와 달리 신체검사․적성검사 등을 생략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소관 기관 현직 철도기관사 2명!
지각 갱신으로 인한 면허 일시정지자도 227명!
갱신지각자 무면허 운전여부점검은 소속회사 몫, 교통안전공단 발뺌
갱신 실패자 한 명 없는 형식적인 철도운전면허 갱신제
자동차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철도운전 가능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엄격하게 집행돼야할 철도운전면허 갱신제도가 허울만 있고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전면허 갱신, 면허취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현재 전체 갱신대상자 21,735명 중 미갱신 최종 면허 취소자가 1,530명에 달하고, 이중 코레일 등 국토교통부 소관기관 소속의 현직 기관사가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면허취소자 1,530명 중 2013년 현재, 기관 소속의 정년이 남은 면허취득자 197명에 대해 재직현황과 담당 직무를 전수 점검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들이 실제 운전을 했을 경우 면허소지자만 철도운전종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이 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227명이나 지각갱신으로 면허의 효력을 되살렸고 이들의 평균 일시정지기간이 약 3개월(97일)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한도인 6개월을 넘긴 184일을 기록했다. 실제로 확인결과 면허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신청만 하면 면허가 발급되며 만료 시점 이후 갱신 신청 일까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로 기록에 남지만 이에 따른 별다른 벌금이나 벌점 등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철도운전종사자라면 1~2주일이면 몰라도 3개월이면 무면허 운행을 하고도 남을 충분히 긴 기간”이라며 “일반 자동차와 달리 철도와 도시철도는 한 번에 수 백, 수 천 명의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면허정지가 해제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일시정지 기간에 운전을 했는지 전면조사를 개시할 것을 철도운전면허 주무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촉구했다.
한편, 지각 갱신으로 면허효력이 일시정지 됐던 사람 중 철도운전면허 발급․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2인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도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주무 기관조차 소홀히 할 만큼 실효성이 없는 갱신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면허만료 전에 갱신 신청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갱신 지연 벌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철도운전면허 일시정지에 따른 무면허 운전자 적발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단관계자는 “철도운전면허 관리는 공단이 하더라도 고용 및 운전업무 배당 등은 고용주가 점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단이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면허취소 처분자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일시정지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주에게 통지해 일시정지자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철도운전종사자를 고용한 회사가 면허 미갱신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시정지 된 사람을 운전업무에 투입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면허 갱신 대상자는 물론 공단과 소속 회사까지 나서 갱신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김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철도운전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해 “갱신제도가 요식행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수많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운전하는 철도운전자들의 자격요건을 재검증하는 갱신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면허갱신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길” 당부했다. 현행 철도운전면허 갱신 심사 시에는 최초 면허취득자와 달리 신체검사․적성검사 등을 생략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