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1]국정감사 보도자료 - 27 재보궐 선거에 심난한 지자체. 낭비된 혈세만 1,408억
의원실
2013-10-21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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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에 심난한 지자체. 낭비된 혈세만 1,408억
당선무효자가 토해낸 금액은 35도 안돼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어 지자체 부담 가중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최근까지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무려 1,408억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 4회 동시지방선거이후 2년6개월, 2010년 6월 5회 동시지방선거이후 2년 6개월의 약 5년동안 1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총364건으로 단순히 일 계산하면 5일에 한번 꼴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바뀐 셈이다.
특히 재보선 10건 가운데 9건 (325건, 89.3)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임기 중 비리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총선 출마 등의 중도 사퇴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5년간 재보궐선거로 들어간 총액의 80~90가량이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상실, 중도사퇴 등 당선자의 위법과 개인 사유가 주된 원인이었다.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재보궐선거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자치단체가 재보궐선거 비용에 지출한 1,408억 가운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곳은 무려 107곳이나 되며,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 청송군 7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곳으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매번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더욱이 재보궐선거의 주된 요인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 10명 중 3.5명은 보전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반환대상자수 183명 가운데 123명만이 납부를 하여 반환대상금 170억원 중 약 35인 59억만이 납부가 완료되었다. 미반환금 가운데 24억5천만원은 아예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불필요한 선거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 선거비용 외에도 추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손실은 더 클 것이며,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인해 꼭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고 말하며,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선무효나 사직으로 인한 경우 그 원인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그 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를 대비하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당선무효자가 토해낸 금액은 35도 안돼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어 지자체 부담 가중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최근까지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무려 1,408억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 4회 동시지방선거이후 2년6개월, 2010년 6월 5회 동시지방선거이후 2년 6개월의 약 5년동안 12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총364건으로 단순히 일 계산하면 5일에 한번 꼴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바뀐 셈이다.
특히 재보선 10건 가운데 9건 (325건, 89.3)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임기 중 비리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총선 출마 등의 중도 사퇴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5년간 재보궐선거로 들어간 총액의 80~90가량이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상실, 중도사퇴 등 당선자의 위법과 개인 사유가 주된 원인이었다.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로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재보궐선거 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자치단체가 재보궐선거 비용에 지출한 1,408억 가운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곳은 무려 107곳이나 되며,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 청송군 7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곳으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매번 수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더욱이 재보궐선거의 주된 요인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 10명 중 3.5명은 보전비용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반환대상자수 183명 가운데 123명만이 납부를 하여 반환대상금 170억원 중 약 35인 59억만이 납부가 완료되었다. 미반환금 가운데 24억5천만원은 아예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불필요한 선거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 선거비용 외에도 추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손실은 더 클 것이며,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인해 꼭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고 말하며,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선무효나 사직으로 인한 경우 그 원인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거나 재정자립도가 일정 수준이하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 그 간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있을 재보궐선거를 대비하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