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21]고속도로 노면잡물 피해 보상 규정, 있으나 마나
의원실
2013-10-21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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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노면잡물 피해 보상 규정, 있으나 마나
최근 3년간 보상비율 1.3에 불과해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면잡물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보상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면잡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 신고 건수는 ▲2010년 592건 ▲2011년 642건 ▲2012년 462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696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소송을 접수한 262건의 청구금액은 16억5천1백7십만원이며 운전자가 보상을 받은 금액은 1.3 수준인 2천1백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노면잡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낙하물을 떨어뜨린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 하지만 찾기가 어려운데다, 도로관리자인 도로공사 측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배상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실을 운전자들도 잘 알고 있기에 대부분 신고나 소송을 포기하고 자비로 차량을 복구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의원은 “운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도로에 낙하물이 생길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과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 차량은 아예 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보상비율 1.3에 불과해
고속도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면잡물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보상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면잡물로 인한 차량 파손 등 피해 신고 건수는 ▲2010년 592건 ▲2011년 642건 ▲2012년 462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696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소송을 접수한 262건의 청구금액은 16억5천1백7십만원이며 운전자가 보상을 받은 금액은 1.3 수준인 2천1백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노면잡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낙하물을 떨어뜨린 원인 제공자를 찾아야 하지만 찾기가 어려운데다, 도로관리자인 도로공사 측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배상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사실을 운전자들도 잘 알고 있기에 대부분 신고나 소송을 포기하고 자비로 차량을 복구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의원은 “운전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도로에 낙하물이 생길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과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낙하물이 떨어질 개연성이 있는 차량은 아예 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