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1]국정감사 보도자료 28 - 선거법 위반 과태료, 절반은 제대로 안낸다.
의원실
2013-10-21 1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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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절반이상은 과태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 또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50배이하 과태료 기준)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선거기간 동안(제17,18대 대선, 제18,19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들 중 약 40만이 제때 납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0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납하여 법원과 세무서를 통해 별도 징수 절차를 밟고 있었다.
특히 ‘12년 대선의 경우 총 442명중 105명(23.8)만이 제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37명은 납부를 미루거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중 이의신청자 수가 무려 319명(72)로 10명 중 7명은 과태료 부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 현재 과태료 처리절차는 과태료 부과 전 안내고지문 송달 후 3일이내에 납부 시 20 감액 되며, 과태료 고지 후 2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납부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법원으로 이관되어 법원 판결 후 별도의 징수절차를 거친다. 이의신 청없이 납부기일이 지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위탁징수한다.
최근 남양주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 등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높은 이의신청률은 징수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불만일 수도 있으나, 선관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비신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의신청 시 관련 기록은 법원으로 이관되어, 이후 선관위는 대상자 판결 및 납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고, 납부기일이 경과한 세무서 위탁징수 분에 대해서도 별도 통보 조항이 없어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체납이 증가하고, 장기미납이 발생해도 확인이 안되고 강제부과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50배이하 과태료는 선거기간 중 공정 선거를 위해 집행되는 징벌적 규제로 일반과태료와는 그 중요도가 다르기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방침은 명확한 기준아래 신중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부과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선관위기 제도 보완을 통해 공정한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선거기간 동안(제17,18대 대선, 제18,19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들 중 약 40만이 제때 납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0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납하여 법원과 세무서를 통해 별도 징수 절차를 밟고 있었다.
특히 ‘12년 대선의 경우 총 442명중 105명(23.8)만이 제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37명은 납부를 미루거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중 이의신청자 수가 무려 319명(72)로 10명 중 7명은 과태료 부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 현재 과태료 처리절차는 과태료 부과 전 안내고지문 송달 후 3일이내에 납부 시 20 감액 되며, 과태료 고지 후 2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납부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 법원으로 이관되어 법원 판결 후 별도의 징수절차를 거친다. 이의신 청없이 납부기일이 지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위탁징수한다.
최근 남양주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 등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높은 이의신청률은 징수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불만일 수도 있으나, 선관위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비신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의신청 시 관련 기록은 법원으로 이관되어, 이후 선관위는 대상자 판결 및 납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고, 납부기일이 경과한 세무서 위탁징수 분에 대해서도 별도 통보 조항이 없어 과태료 납부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체납이 증가하고, 장기미납이 발생해도 확인이 안되고 강제부과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50배이하 과태료는 선거기간 중 공정 선거를 위해 집행되는 징벌적 규제로 일반과태료와는 그 중요도가 다르기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방침은 명확한 기준아래 신중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부과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선관위기 제도 보완을 통해 공정한 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