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21]국정감사 보도자료 31- 교통공단,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승진대가 금품수수한 직원 ‘솜방망이 처분’
도로교통공단이 승진대가로 1천만원 넘게 금품수수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한 직원을 &39의원면직&39할 수 있게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이 도로교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지부장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7차례에 걸쳐 모두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며 최소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타당하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감사실에서는 지난해 6월 A씨가 수수한 금품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인사교육처에서는 A씨로부터 경징계 처분 다음날에 사직서를 제출받고 바로 의원면직 처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39의원면직&39은 비리직원이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인사규정에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리절차를 밟고 있으면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공단측이 중징계 대상자를 경징계 처리하여 의원면직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비리 연루 직원을 ‘봐주기’ 한 것이라고 박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경징계 처분을 내린 감사실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승진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한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재 7억여원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남춘 의원은 “교통공단의 직원 비위가 3년 새 6배나 증가했다. 비위 직원에 대한 봐주기, 부당한 인사 등으로 어떻게 조직발전이 가능할 수 있겠나.”며 교통공단의 자성을 촉구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