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31015]국정감사소식_경찰 사유지 무상사용 연간 31억5800만원 부당이득
경찰이 전국의 사유지를 무상 사용하면서 연간 31억5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점유 사용하는 전국의 사유지 면적은 133필지 4만4291㎡로서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올해 기준 656억8000만원이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1항에 근거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에 따라 5를 적용하면, 임대료는 최하 32억8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사유지 면적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실제 사용료는 28건, 1억220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연간 31억5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셈이다.

더욱이 경찰은 81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의 사용계약도 없이 무단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를 찾아가 그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해 사죄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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