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민기의원실-20131015]국정감사소식_서울청, 위조지폐 검거율은 전국 ‘꼴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전국 ‘일등’
최근 5년 사이 전국 16개 지방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위조지폐 검거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반면, 위조지폐범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의 위조지폐 범죄 검거율은 모두 1만3735건 중 197건, 1.46에 불과하다.

또 위조지폐 범죄 발생과 관련된 인원 7257명 중 89명(구속 17명, 불구속 7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인원은 나머지 7168명, 98.64에 달하고 있다. 10명 중 9.8명꼴로 죄를 물을 필요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진다는 말이다.

전국 검거율은 범죄발생 2만8853건 중 883건을 검거해 8.3이며, 불기소률은 84.4에 달한다. 서울청은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 6.9 낮고, 불기소율은 14.2 높았다.

지역별 검거율은 경북이 20.4로 가장 높았고, 경남(17.8), 제주(18.3), 충북(10.7) 등의 순이었다. 낮은 곳은 서울에 이어 경기(2.2)와 인천(3.4)등 이다.

지역별 불기소처분률이 높은 곳은 광주가 서울과 같았고, 대전(97.46), 충북(97.04), 부산(97.02)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위조지폐 사범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과 동시에 서민들이 즉시 경제적 손실을 입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검거율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조금 나아졌지만, 불기소처분이 매우 높은 것은 수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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