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1]연구개발준비금 효율적 집행 필요
연구개발준비금 효율적 집행 필요
- 출연연, 연구원들의 연구연가ㆍ교육훈련 등 복리후생 보장해야
- 연구개발준비금 활용범위 확대 필요

□ 연구연가 활성화 없이, 연구개발준비금 집행잔액 감소

○ (현황) 출연연은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과제별 일정액을 연구개발준비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5항의 별표 2
o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으로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고 있음.

- (집행잔액)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연구개발준비금 집행잔액은 ’11년 223억4,400만원에서 ’12년 184억8,500만원으로 17.3 감소하였음.



- (집행실적) ’12년도에는 38억 7,500만원이 적립되고, 77억 3,400만원이 집행되어 ’12년말 준비금 잔액은 184억 8,500만원임. ’11년도 준비금 잔액 223억 4,400만원에 비해 준비금 규모가 다소 감소하였음.

- (문제점) 그러나 실제 연구연가에 지원한 실적은 전년과 유사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어(’11년 83명, ’12년 81명), 준비금 잔액의 감소가 연구연가 활성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적립액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임.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연구개발준비금이 184억원을 넘고 있음. 물론 점차 줄고 있지만 연구연가 지원 실적은 매년 비슷한 수준임. 준비금 잔액의 감소가 연구연가의 활성화가 아닌 추가 적립액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보임. 이처럼 연구연가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그렇다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개발준비금 활용범위 확대방안]

o 출연연 연구자의 사기진작과 재교육, 연구연가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준비금 활용범위 확대방안 모색 필요
- 자체연구개발사업 재투자(R&D, 연구시설장비 구축 포함)
- 연구연가 기간 중 교육훈련비 또는 개인연구비
-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제한 삭제
- 장기(1년 이상) 해외파견 복귀자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


☞ <정책제언> 연구연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시적 연구중단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을 감안할 때, 당초 연구개발준비금 설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이 바람직함.

☞ <질의사항> 또한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연가 등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준비금 지원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 <질의사항> 이와 함께 연구단절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원들이 연구연가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가?

☞ <질의사항> 각 출연연은 연구연가 활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연구연가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선진 과학기술 습득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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