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목희의원실-20131021]4대 중증 질환 공약 사업에 ‘국민 성금’ 끌어쓴다
의원실
2013-10-21 11:28:31
37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 지난 5월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300억의 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진행됨
-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공약과 함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 형태로 국회를 통과함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됨
-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으로, 1회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함
- 신청 접수, 심사, 의료비 지급 등 사업 추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복지부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29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복지부 사업과 동일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총지원 대상으로는 복지부의 4대 중증 질환 환자에 중증화상 환자를 추가되었음. 사업 예산은 총액 290억원이며, 복지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음
❏ 문제점
민간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은 후원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기부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임.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으로,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선의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꼴임
- 그 목적과 정당성을 떠나서 민간기금을 정부가 운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은 위탁 운용할 수 없는 기금임. 때문에 실무 업무를 진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업무협약이란 형태로 사업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보공단의 위탁수수료를 보건복지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함
- 그러나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모금회 사업을 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없음. 복지부 측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금회 분의 별도의 위탁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임. 결국 복지부 스스로 2개의 사업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사업이며, 복지부가 민간 기금까지 끌어들여 집행하는 600억 (예산 300억, 기금 300억) 규모 사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꼴임
이질적인 재원을 공동 운용함으로 인해 업무상 혼선 발생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이 통합하여, 신청접수, 심사하고 있음. 지원금의 집행에 있어서만 예산 사업은 건보공단이 직접, 모금회의 기금의 경우 모금회가 직접 집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지원 대상이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이원화 될 수 밖에 없음. 특히 모금회 기금을 통해 지원 받은 지원금의 경우 민사상 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하는 관계로 환수 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원 대상의 문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무게 중심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아닌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있음. 즉 4대 중증 질환이 아니면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임
- 최근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 중에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47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즉 47의 환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임
- 같은 자료에서 2010년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이 가구의 생활수준을 위협할 정도임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소득대비 10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발생 가구 중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있는 비율이 32.2나 되는 것으로 확인됨.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역시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함
-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일 뿐임
준비 미흡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 연구 용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철저했어야 함. 그러나 예산 책정 근거조차도 미약한 상황임
- 복지부는 58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설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산 근거는 없는 상태임.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 역시 지원대상 심사 작업 및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지난 8월부터 신규 인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 부정 수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관계부처간의 업무 협조 구축 역시 완료된 것이 없는 상태임. 기존 의료비 지원 대상이었는지, 실손 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의 혜택을 입은 바 있는지, 암보험 등을 통한 정액보장은 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복e음, 각 지역 보건소, 금융감독원 등과 정보교환과 업무협조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곳은 없는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건의 신청을 받아, 110건 40억의 의료비가 지원된 상황임.
- 기존에 의료비를 지원 받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의료비가 과중할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나누기 위해 지원대상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 그래야만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들도 심사결과에 납득할 수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들에 대한 부정 수급 관리 방안, 부정 수급 금액 환수 방안 역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 실손 보험의 경우 치료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해도 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음. 즉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 퇴원해서 다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위탁사업자인 건보공단의 업무과중으로 졸속 처리 우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위탁사업자인 건보공단은 사업비 290억원과 운영비 10억원을 복지부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음
- 건보공단은 이 재원으로 총 7인의 재난적 의료비 사업 지원팀을 구성하고, 36명의 기간제 근로자(8월~12월까지) 36명을 선발하여, 상담과 신청 접수를 받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인원은 예산 300억, 예상 지원 건수 5800건 만을 위해 구성 된 것임. 산술적으로 모금회 기금 300억원을 동시에 위탁 운용할 경우 2배의 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임. 그렇다고 위탁사업의 성격상 건보공단의 자의적으로 인력조정을 통해 별도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의 경우 예산은 현행과 같은 600억(예산:300억, 기금:300억)을 12개월에 걸쳐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올해와 같은 10억에 불과함. 내년에는 2배의 예산을 2배의 기간 동안 운영해야 하므로 산술적으로 4배의 사업비가 필요함
- 내년 사업 계획의 변화가 없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성급한 사업 부풀리기보다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 민간 기금을 대통령 공약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기부금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 이는 군사정권 때 전쟁위험을 조장해서 성금을 받아 착복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중대한 사건임
- 복지부의 강압에 의해 모금회가 300억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모금회가 과잉 충성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위해 300억의 기금을 사용했던 간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기부자들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대하고 있음. 우선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함.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력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 무엇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춰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재난적 의료비로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함
- 작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공약과 함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함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3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 형태로 국회를 통과함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됨
-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으로, 1회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함
- 신청 접수, 심사, 의료비 지급 등 사업 추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형태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시 복지부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29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복지부 사업과 동일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총지원 대상으로는 복지부의 4대 중증 질환 환자에 중증화상 환자를 추가되었음. 사업 예산은 총액 290억원이며, 복지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음
❏ 문제점
민간기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은 후원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기부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임.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으로,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선의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꼴임
- 그 목적과 정당성을 떠나서 민간기금을 정부가 운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은 위탁 운용할 수 없는 기금임. 때문에 실무 업무를 진행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업무협약이란 형태로 사업을 편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보공단의 위탁수수료를 보건복지부가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함
- 그러나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모금회 사업을 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없음. 복지부 측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금회 분의 별도의 위탁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임. 결국 복지부 스스로 2개의 사업이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사업이며, 복지부가 민간 기금까지 끌어들여 집행하는 600억 (예산 300억, 기금 300억) 규모 사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꼴임
이질적인 재원을 공동 운용함으로 인해 업무상 혼선 발생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이 통합하여, 신청접수, 심사하고 있음. 지원금의 집행에 있어서만 예산 사업은 건보공단이 직접, 모금회의 기금의 경우 모금회가 직접 집행하고 있음
- 이 경우 지원 대상이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조치를 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이원화 될 수 밖에 없음. 특히 모금회 기금을 통해 지원 받은 지원금의 경우 민사상 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하는 관계로 환수 조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지원 대상의 문제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무게 중심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아닌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있음. 즉 4대 중증 질환이 아니면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임
- 최근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 중에서 4대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47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었음. 즉 47의 환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임
- 같은 자료에서 2010년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이 가구의 생활수준을 위협할 정도임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소득대비 10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발생 가구 중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있는 비율이 32.2나 되는 것으로 확인됨.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역시 재난적 의료비 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함
-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일 뿐임
준비 미흡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공청회 및 전문가 연구 용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됨.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철저했어야 함. 그러나 예산 책정 근거조차도 미약한 상황임
- 복지부는 58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설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산 근거는 없는 상태임. 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공단 역시 지원대상 심사 작업 및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지난 8월부터 신규 인력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 부정 수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관계부처간의 업무 협조 구축 역시 완료된 것이 없는 상태임. 기존 의료비 지원 대상이었는지, 실손 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의 혜택을 입은 바 있는지, 암보험 등을 통한 정액보장은 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복e음, 각 지역 보건소, 금융감독원 등과 정보교환과 업무협조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곳은 없는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건의 신청을 받아, 110건 40억의 의료비가 지원된 상황임.
- 기존에 의료비를 지원 받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의료비가 과중할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사용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나누기 위해 지원대상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함. 그래야만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들도 심사결과에 납득할 수 있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들에 대한 부정 수급 관리 방안, 부정 수급 금액 환수 방안 역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 실손 보험의 경우 치료 이후 2년 이내에 신청해도 의료비를 보전 받을 수 있음. 즉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 퇴원해서 다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임
위탁사업자인 건보공단의 업무과중으로 졸속 처리 우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위탁사업자인 건보공단은 사업비 290억원과 운영비 10억원을 복지부로부터 지급받은 바 있음
- 건보공단은 이 재원으로 총 7인의 재난적 의료비 사업 지원팀을 구성하고, 36명의 기간제 근로자(8월~12월까지) 36명을 선발하여, 상담과 신청 접수를 받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인원은 예산 300억, 예상 지원 건수 5800건 만을 위해 구성 된 것임. 산술적으로 모금회 기금 300억원을 동시에 위탁 운용할 경우 2배의 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은 없는 상황임. 그렇다고 위탁사업의 성격상 건보공단의 자의적으로 인력조정을 통해 별도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의 경우 예산은 현행과 같은 600억(예산:300억, 기금:300억)을 12개월에 걸쳐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올해와 같은 10억에 불과함. 내년에는 2배의 예산을 2배의 기간 동안 운영해야 하므로 산술적으로 4배의 사업비가 필요함
- 내년 사업 계획의 변화가 없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성급한 사업 부풀리기보다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 민간 기금을 대통령 공약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기부금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 이는 군사정권 때 전쟁위험을 조장해서 성금을 받아 착복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중대한 사건임
- 복지부의 강압에 의해 모금회가 300억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모금회가 과잉 충성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을 위해 300억의 기금을 사용했던 간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기부자들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대하고 있음. 우선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함.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력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함
- 무엇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춰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재난적 의료비로 피해보는 국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