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1]연구용 약재 절반 이상 수입 지난 4년간 수입한 약재의 70.8(1.3t), 중국산
연구용 약재 절반 이상 수입 지난 4년간 수입한 약재의 70.8(1.3t), 중국산
-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50여종. 본초자원기반, 종의 다양성 실종
- ‘09년부터 ’12년까지 연구에 사용한 약 3.5t의 약재 중 51.3를 수입
하는 등 약재의 수입의존도 높아
- 수입해서 쓰는 약재 230종 중 141종(61.3)은 국내에서도 자라고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 <본초자원의 기반 위태> 19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 채취?재배되는 본초자원은 500여종에 달했으나, 현재는 50여종에 불과함. 국내 본초자원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함.

○ <연구원에서 시료로 사용되는 약재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학(연)에서는 약 3.5t의 약재를 구매하였고, 이 중 수입산은 1.8t으로 구매한 약재의 51.8를 차지함. 이를 구매하는 데 지출된 비용은 전체 1억 6백여만원의 70를 차지하는 7,400여만원에 이름.
- 지난 4년 간, 구매한 수입산 약재 약1.8t 중 1.3t(70.8) 이상은 모두 중국산이 차지함.


☞ <질의사항>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학(연)에서는 약 3.5t을 약재를 구매함. 이 중 수입산은 1.8t(51.3)으로 절반이 넘음. 연구원에서 이처럼 수입산 한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한의학(연)은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임. 이러한 곳에서 연구 재료의 절반 이상을 수입산 약재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않는가?

○ <국내 자생종임에도 수입해서 사용하는 약재 61.3>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의학(연)에서는 구매한 총 384종(중복 구매 제외)중 230종을 수입함. 이 중 141종(61.3)은 국내 자생종임에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141종의 국내자생종 중 128종은 가격이 너무 비싸 수입에 의존하며, 감초와 녹용의 경우는 수입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입약재를 사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기후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약재들을 제외하더라도, 한의학(연)에서 최근 5년간 수입한 230종의 한약재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41종(61.3)은 국내에서도 자생하는 종임. 이 중 90.7에 달하는 128종은 가격경쟁력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우리 몸에 맞는 약재 등에 대한 연구에는 국내자생종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내자생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나고야의정서 발효시기 내년으로 다가왔으나 대응을 위한 중점사업은 내년에 시작해> 한의학(연)은 나고야의정서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한약자원 확보 R&D 기획연구’사업을 수행함.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ICT 융합 대체 한약자원 확보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음.
- 한의학(연)은 2012년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나고야의정서 대응 한약자원 확보 R&D 기획연구’를 진행하였음. 그러나 연구를 통해 1)대체 한약재 발굴 기술개발 2)한약재 다양성 확보 기술 개발 3)한약재 고유 생물학적 가치발굴 기술 개발을 통해 한약재 수입의존도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그침.
- 위의 기획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ICT 융합 대체 한약자원 확보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착수 될 예정으로 올해 마련된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은 없음. 나고야의정서는 내년(2014년 10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수입 원료에 대한 가격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보유국에 이익분배에 따른 일종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원료를 수입해야 함. 생물자원 관련 해외기술 사용 대가인 로열티와 이익 공유에 따른 원재료 및 개발비 상승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됨.
-지식경제부(2011년 당시)에 따르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규모가 연간 2,000억원에서 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함.



(※한의학(연)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시기가 예측이 어렵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14년 10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는 추세임.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 산하) 등은 나고야의정서가 내년 10월에 발효될 것으로 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음.)

☞ <질의사항> 2010년 맺어진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는가? 본 협약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질의사항>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연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한의학(연)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국내 한의학업계와 한의학(연)에 발생할 피해규모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 <질의사항>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피해규모를 예측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2012년에 8천만원 예산을 들여 ‘나고야의정서 대응 한약자원 확보 R&D기획연구’를 했으나, 올해 당장 실현 가능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약자원 확보 등을 위한 중점사업은 모두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에 있음. 나고야의정서가 내년 10월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사업 착수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갖고 있는 실현가능한 대응책은 없는가?


☞ <질의사항> (당장 실현 가능한 대응책이 없다면)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경우 나고야의정서가 내년 10월에 발효될 것으로 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음. 한의학(연)은 사업 계획은 다 세워놓고 내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 한의학(연)은 한의학은 물론 한약의 육성과 발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임. 우리나라가 약용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소유의 자생자원?대체자원을 구축하는 한편, 국내자생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힘써주기를 바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