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21]출연연 특허전담사무소 남발, 선택과 집중필요
출연연 특허전담사무소 남발, 선택과 집중필요
- 19개 각 출연연 333개 특허전담사무소에 특허 관련 업무 위임
- 19개 각 출연연 중 10곳만 특허사무소 사후 평가제도 두고 있어
- 에너지기술원, 특허전담사무소만 80개, 그중 위임건 5개 미만이 65곳
- 255개 특허사무소 중 변리사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무소도 22.3

□ 현황

○ 현재 각 출연연구소는 특허 출원 및 등록, 보유관리 등의 업무를 특허전담사무소에 위탁하고 있음.
- 조사대상 19개 출연연이 두고 있는 특허전담사무소는 총 333개임.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연간 특허위임건수가 5건 미만인 특허전담사무소도 있어> 현재 19개 출연연은 333개의 특허전담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각 출연연 마다 특허전담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는 3개 ~ 80개로 편차가 큼.

- 문제는 각 출연연이 두고 있는 특허전담사무소는 많은데 특허를 위임한 건수는 연간 5개 미만인 등 특허 관리에 선택과 집중이 안됨.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80개의 특허전담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지난해 특허 위임건수가 5건 미만인 사무소가 65개에 달하는 등 무의미한 특허사무소를 너무 많이 두고 있음.

- 반면에 최근 4년간(2013.04월 기준) 보유 특허가 가장 많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특허전담사무소를 12개를 두고 있는데. 특허 위임비율이 10.0를 넘는 사무소는 단 3곳(전체의 58.3)으로 나머지 7곳이 관리하는 특허는 절반(41.7)도 안됨.

☞ <질의사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각 출연연 마다 특허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특허위임은 상위 3곳 이내에 집중되는 등 나머지 사무소들은 몇 개 안되는 특허만 관리하고 있음.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무문별한 특허전담사무소의 운영은 특허의 전문성은 물론 지속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함. 특허사무소 입장에서도 몇 개 안되는 특허에, 소위 돈 안되는 일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고 함.

지난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지적했듯이, 지난 3년간 각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 총 78,441개 중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된 것이 32.8에 그침. 나머지 67.2가 아직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특허로 남아있는데, 이런 특허를 유지하는데 연간 28억 원이 쓰임.

결국, 출연연들의 특허활용률이 낮은 것도 각 출연연이 무분별하게 특허전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살리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한국에너지기술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에너지기술원의 경우 보유 특허 수(4,659개)가 출연연 중 보유 특허가 가장 많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46,912개)의 10분의 1 정도이지만, 특허전담사무소 수는 80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12개)의 6.6배에 이름. 특허전담사무소를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이유는?

☞ <질의사항> 에너지기술원의 특허전담사무소에 대한 특허위임 현황에 따르면, 총 80여개 중 65개가 연간 특허위임 건수가 5개 미만임. 이 중에는 특허위임이 한 건도 없으나 특허유지 때문에 (사무소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있음.

문제는 특허 유지관리가 너무 분산돼 있다는 것임. 특허위임이 1건이라도 있는 60개 사무소 중 위임 비중이 가장 높은 사무소가 11.43로 나머지 59개 사무소에 위임이 분산돼 있음. 이럴 경우 특허의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사무소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전문변리사가 아닌 심판원 출신 사무소 대부분은 5명 미만> 19개 각 출연연이 두고 있는 333개 특허전담사무소 중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는 267개(80)임. 나머지 20 사무소는 공식홈페이지 조차 없는 사무소로 규모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공식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255개 특허사무소의 홈페이지 등록 정보를 분석한 결과, 특허전담사무소 중 변리사가 5인 미만인 소규모의 사무소는 57개로 22.3임.

- 변리사 수가 5인 미만인 57개 소규모 사무소 중 특허청 출신 심판원이 대표로 있는 사무소는 37개로 65를 차지함.
※ 특허청 심판원 출신의 경우 변리사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것이 아닌 특허 관련 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변리사자격을 받은 것으로 전문 변리사와는 차이가 있음.

☞ <질의사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19개 각 출연연이 두고 있는 333개 특허전담사무소 중 공식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무소는 전체의 80인 267개임. 나머지 사무소들은 공식홈페이지 조차 없는데, 이런 사무소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무소들과 비교했을 때 변리사 등 인력규모나 업무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거 아닌지?

☞ <질의사항> 조사대상 255개 특허사무소 중 57개는 변리사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무소임. 일부 출연연에 따르면, 특허 해외출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용 변리사도 많고, 규모도 되는 사무소에 특허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지질자원연구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현재 지질자원연구원가 두고 있는 특허전담사무소는 총 25개인데, 이 중 전문변리사가 아닌 특허청 심판원 출신 등이 대표로 있는 사무소가 16개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등 다른 출연연들과 달리 유난히 특허청심판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특허사무소에 위임비율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질의사항> 최근 4년간 지질자원연구원의 특허활용률은 평균 20.6에 그침. 각 출연연들의 특허활용률이 평균 32.8 정도임을 감안할 때 평균 보다 약 12가 낮음.

특허전담사무소 위임비율을 보면 상위 4곳에 대해 위임이 집중돼 있는데 전체 위임건수의 56.8에 달함. 결국 나머지 43.2의 특허가 21개의 사무소에 분산 되면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특허활용률이 낮은게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허 위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허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 <특허전담사무소에 대한 사후평가 47.3에 그쳐> 19개 출연연 중 특허사무소의 특허명세서 특허청구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등을 평가하는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함. 나머지 9곳은 특허사무소에 대한 평가가 없음.

- 조사대상 중 10개 출연연은 특허명세서 등 특허전담사무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평가가 낮은 사무소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무소를 모집하는 등 특허사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나머지 9곳의 출연연은 특허명세서 평가 등 특허사무소에 대한 평가제도나 방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는 특허사무소에 대한 평가방식을 마련 중이라고 답함.

☞ <질의사항>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각 출연연마다 특허전담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특허명세서 평가 등 특허사무소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조사대상 19개 중 10개만이 특허사무소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 사무소들은 특허사무소에 대한 평가방식이 없음.

출연연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사무소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평가를 통해 성과가 높은 사무소에 대한 위임은 늘리고 성과가 낮은 사무실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서 우수한 특허사무소를 유치해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각 출연연 마다 특허사무소 운영 방식이 전부 다르고, 선정이나 관리, 평가 제도도 모두 다름. 이에 따라 보유특허 활용도도 편차가 큼.

연구회에서 이사장 회의나 각 출연연 원장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해 우수한 특허활용 제도는 서로 배우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특허의 경쟁력을 높이고, 출연연의 우수한 특허기술이 많이 활용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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