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21]도시가스 제 3자 피해 보상 규정 없어 문제
최근5년간 자살시도 도시가스폭발로 사망 4명 등 사상자 37명 발생
그러나 제 3자 피해 보상 규정 없어 문제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25건의 도시가스 고의 사고로 37명의 사상자(사망 4명)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제 3자 피해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사고 발생은 135건이었는데 그 중 25건이 고의에 인한 도시가스 사고였다.

올해만 해도 (2013년1월부터 9월까지) 총 도시가스 사고 13건 중 6건이 고의사고였다.

문제는 도심 주택가의 특성상 도시 가스 사고 발생 시 주변 제3자의 피해범위가 클 수밖에 없지만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에도 2013. 3. 24(일) 07:27분경 발생한 경기 하남시 상가주택 1층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고의사고로 인하여 부상 4명 (중상 2명, 경상 2명)의 인명피해, 주택 및 상가 61동 파손, 차량 19대 파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자살이나 자해 시도에 의한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있게 되면 제3자는 무방비인 상태로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을 입게 되는데도 제3자에 대한 보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입은 피해는 별도로 집계도 되지 않고 있어 피해 규모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LPG는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3조, 제52조 제1항 제2호 나목,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 특별약관 제 3조 제1항에 의해 제3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이후 지자체에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상을 해주었고 그 외 자발적인 성금에 의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외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최근 도시가스 고의사고를 보면 주로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원룸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주변 피해가 크다”며, “따라서 LPG가스사고와 마찬가지로 고의에 의한 도시가스 사고의 경우에도 제 3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규모가 커서 재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남시와 같이 조례로 입법화하여 보상을 해주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도시가스 고의사고에서 제3자는 인명, 재산상 손해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결국 자력으로 구제를 하거나 성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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