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21]삼성·LG 등 다소비사업자 에너지절감 이행 안했다
삼성·LG 등 대기업, 대형마트·백화점 포함
에너지효율 개선안 3년간 단 한 차례도 이행 하지 않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71곳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선안받고 3년간의 이행률 추적)
전체 이행률은 39에 그쳐

홍일표 의원 “에너지 절감을 위해 다소비사업자 효율 개선 이행 실효성 강화해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이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한 뒤 제시한 에너지 효율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21일 에너지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의 에너지효율개선 이행률이 39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년간(2008~2011) 개선안을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은 업체(이행률 0)가 무려 371곳이나 되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대형마트, 백화점은 물론 삼성, LG, 코오롱, 동양 등 대기업과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의거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진단이란 전문기술인력과 측정장비를 구비한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현황 파악 및 에너지이용 손실요인을 발굴해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이다.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향상․개선방안 및 경제성 제시, 신ㆍ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등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9조의 지정기준(기술인력 및 장비)을 충족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컨설팅업체

이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효율 진단 결과 발굴된 개선안을 이행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3년간 해당 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안보 차원에서 다소비사업자들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아야 한다”며,

“진단을 통해 제시된 개선안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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