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20]위해식품 회수율, 경찰 적발 4.5, 식약처 적발 66.4
위해식품 회수율, 경찰 적발 4.5, 식약처 적발 66.4
경찰의 경우 적발 이후 회수명령을 하는 지자체 통보까지 평균 31.9일 걸려

사례1.
부산oo경찰서는 2013년5월6일 중량허위표시,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위반(가성소다 미제거)으로 왕해삼, 참소라 등을 팔아온 식품판매업자 적발.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15일이 지난 5월20일에 통보. 이제품의 회수율은 2.5에 불과.(생산량 8,988kg, 유통량 8,766kg, 압류회수폐기 222kg)

사례2.
강원oo경찰서는 2011년7월26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초성분)이 검출된 대마씨오일을 제조판매 한 업체를 적발.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57일이 지난 9월23일 통보. 이 제품의 회수율은 0.65에 불과.(생산량 1,460kg, 유통량 1,450.5kg, 회수량 9.5kg)

위해식품 회수율이 적발 기관에 따라 최대 15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에게 제출한 ‘경찰 및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현황(2011~2013.6월)’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 주관부처인 식약처가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66.4임에 반해 경찰이 적발한 위해식품 회수율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회수율 편차가 심한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경우 위해식품 사건을 적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를 늦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적발하여 회수까지 진행된 11건의 위해식품 사건의 경우 수사시점부터 지자체 통보까지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82일 등 평균 31.9일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식약처의 경우 적발부터 위해평가 및 지자체 통보가 거의 동시에 이뤄진다.

이언주 의원은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회수가 진행되어야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식품사건을 수사할 경우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이 경우 식약처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수,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찰 등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국민 건강에 위해한 경우)되어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되어야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고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있으면 폐기, 없으면 재판매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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