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21]스포츠토토, 경기단체 지원 계속해야 하나?
의원실
2013-10-21 15:47:24
30
스포츠토토, 경기단체 지원 계속해야 하나?
- 경기단체 지원, 01년 7,100만원에서 12년 863억 7천만원으로 1,216배 증가
- 전혀 관련 없는 외국경기로 04년부터 1,883억원 경기단체 지원하고 있어
- 경기단체 총 지원금 3,591억원의 약 55를 대한축구협회가 독차지해 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내 주최단체 지원이 2001년에 비해 2012년 현재 1,216배 증가하였으며, 총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대한축구협회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2004년부터 외국경기 수익금을 전혀 관련 없는 국내 5개 주최단체에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주최단체 지원금은 2001년 7,100만원에서 2012년 863억 7천만원으로 1,216배 급증했으며, 2007년 이후 총 3,1971억원을 국내 5개 주최단체에 배분했고 이 중 55.9인 1,786억원을 대한축구협회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2004년부터 외국경기로 투표권을 발행했는데, 외국경기에 따른 주최단체 지원은 2004년 4억 8,900만원에서 2012년 562억 8,800만원으로 115배 증가했으며,
경기단체 지원금에서 외국경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4.1에서 2012년 65.2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해만 보면, 외국경기 수익금 총 863억 7000만원 중 축구가 56.7인 489억 8,200만원, 야구가 21.1인 182억 5,900만원, 농구가 20.1인 173억1,500만원, 배구가 2 17억 3,500만원, 골프는 0.1도 안되는 7,900만원을 배분받았다.
한편, 지난 5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렇게 4대 프로단체가 해외경기 수익금 가운데 40를 육상, 수영, 체조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종목에 매년 지원하겠다는 밝혔음.
문체부도 이에 동조해서 40를 기초종목 육성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음.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국내 경기단체들이 받는 금액 중 국내 경기와 무관한 금액은 생활체육 등 공공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스포츠게임의 승패 등 결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더 이상 있는지 의문임.
박혜자 의원은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이지 축구, 야구, 농구, 배구단체에 기초종목 육성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며, 따라서 해외경기 수익금은 생활체육 등 공공분야에 쓰여야 하고, 국내경기 수익금 또한 스포츠 경기 결과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시각인 만큼 계속해서 국내 5개 주최단체에 지원해야 하는지 이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단체 지원, 01년 7,100만원에서 12년 863억 7천만원으로 1,216배 증가
- 전혀 관련 없는 외국경기로 04년부터 1,883억원 경기단체 지원하고 있어
- 경기단체 총 지원금 3,591억원의 약 55를 대한축구협회가 독차지해 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내 주최단체 지원이 2001년에 비해 2012년 현재 1,216배 증가하였으며, 총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대한축구협회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2004년부터 외국경기 수익금을 전혀 관련 없는 국내 5개 주최단체에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주최단체 지원금은 2001년 7,100만원에서 2012년 863억 7천만원으로 1,216배 급증했으며, 2007년 이후 총 3,1971억원을 국내 5개 주최단체에 배분했고 이 중 55.9인 1,786억원을 대한축구협회에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단은 2004년부터 외국경기로 투표권을 발행했는데, 외국경기에 따른 주최단체 지원은 2004년 4억 8,900만원에서 2012년 562억 8,800만원으로 115배 증가했으며,
경기단체 지원금에서 외국경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4.1에서 2012년 65.2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해만 보면, 외국경기 수익금 총 863억 7000만원 중 축구가 56.7인 489억 8,200만원, 야구가 21.1인 182억 5,900만원, 농구가 20.1인 173억1,500만원, 배구가 2 17억 3,500만원, 골프는 0.1도 안되는 7,900만원을 배분받았다.
한편, 지난 5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렇게 4대 프로단체가 해외경기 수익금 가운데 40를 육상, 수영, 체조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종목에 매년 지원하겠다는 밝혔음.
문체부도 이에 동조해서 40를 기초종목 육성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음.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국내 경기단체들이 받는 금액 중 국내 경기와 무관한 금액은 생활체육 등 공공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스포츠게임의 승패 등 결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더 이상 있는지 의문임.
박혜자 의원은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이지 축구, 야구, 농구, 배구단체에 기초종목 육성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며, 따라서 해외경기 수익금은 생활체육 등 공공분야에 쓰여야 하고, 국내경기 수익금 또한 스포츠 경기 결과가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시각인 만큼 계속해서 국내 5개 주최단체에 지원해야 하는지 이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