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표의원실-20131017]방사청의 무책임

FX사업 차질 원인을 규명한다 ②

방사청의 무책임
- 총사업비 증액 의도 정말 없었나?

<의문점>
❍ 방사청, FX사업 입찰공고(제안요청서 배부) 때부터 총사업비 8.3조원 이내 추진 원칙을 고수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총사업비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고 총사업비 변경 시도를 철회한 것으로 보임

❍ FX 3차사업 기종평가의 배점

평가
항목
임무수행능력
수명주기비용
경제적
기술적 편익
군 운용적합성
주요
내용
공대지
공대공
획득비
운영유지비
계약 조건
핵심기술 획득
운용 효율성
종합군수 지원
배점
(100)
33.61
30
(1515)
18.41
17.98

❏ 방사청의 무능과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사업에 혼선
❍ 방사청은 당초 총사업비를 국가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가 면제되는 범위, 즉 20 미만으로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13.6.7. 국방사업 총사업비 조정 시기 관련, 기재부에 법령질의
- 2013.6.11. 기재부, 입찰공고 이후 총사업비 변경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협의·조정 곤란하다고 답변
- 그로 인해, 기종 결정의‘필요조건’이었던 획득비용, 즉 가격이 ‘절대조건’이 되면서 FX사업이 차질

ⓐ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방사청은 총사업비 20만 넘지 않으면 기재부와의 협의만 이뤄지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1차 원인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 더 큰 문제는 국방부와 방사청이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
- 설사 총사업비가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8조(계약체결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르면, 공고가 다시 이뤄져야 하며, 그만큼 사업시기가 늧춰져야 함.
-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침이 개정돼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고는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던데, 이것은 국방부와 방사청 관계자들의 무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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